24번 국도의 밀양~울산 구간이 왕복 4차로로 뚫려있는데, 밀양 시내에서 울산으로 가다보면 남명나들목(산내면 남명리) 앞에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표지판이 나오고 '이륜차 통행금지'라는 표지판이 같이 붙어있습니다. 대체도로는 구 24번 국도(얼음골, 석남사 경유)로 공고해 놨고요. 남명리에서 언양읍(울산)의 반천리(현대아파트 근처)까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돼 있고요.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제한·금지하는 이유는 '원활한 차량 소통'이고, 그 기간은 '별도 공고시까지'라고 하여 사실상 무기한인데, 이런 곳이 다른 지역에도 있나요? 24번 국도의 밀양~울산 구간 같은 경우는 밀양 시내~남명리 구간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고, 남명리~반천리(울산)이 자동차 전용도로여서, 이륜자동차를 타고 밀양에서 울산으로 가는 경우에는 남명나들목에서 빠져나와 구도로로 가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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