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고 귀국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신종 전세사기가 벌어지고 있답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 지역의 한 다가구주택에서는 중국인 임대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일부 세입자는 지난 3월 법원에게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내기도 했답니다.
중국인 집주인은 현재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답니다.
외국인이라 이같은 거래 문제가 있어도 출국 금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sjp?idxno=202406041453249020029
외국인 이면 일단 거릅시다.
집값이 전세금보다 더 떨어져서 튀는건가
나쁜놈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