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라는 카드가 있죠. 자신이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들통나서 명예가 훼손됐다는 논리로 대응하겠고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하고요. 직장에서 해고됐다는 사람도 '부당해고'라고 걸고 넘어질 겁니다.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요.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조롱한 사람이 경찰관이 되어 지금도 근무하고 있다던데, 죽어도 안 나가겠다고 버틸 겁니다. '면직될 사유가 없다. 해임하는 건 더욱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요. 오히려 경찰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폭로자를 역공격할 겁니다. 폭로자의 신상을 조회하여 다른 가해자들에게 넘기고요. 안 봐도 뻔하죠.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밥집 불법건축물 편법영업 같은 형식으로 털릴겁니다.
단순개인간 아니라 --50000000에 공분을 산.일이라
법에 앞선 민심이 더 무섭--단순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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