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형님 선배님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상가건물에 배달음식점을하던 세입자가
어느날 갑자기 잠수를탔고 오랜시간 연락두절과 미납된 월세가 늘어나 명도소송후 판결문과강제집행을통해새로운 세입자님과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포에 세입자 명의로 된 미납 전기료가
100만원이 넘는상태인데 한전에선 임대인이
해결해줘야 새로 오시는 세입자분께서 전기를
사용할수있다고 합니다.
이 전기료까지 임대인이 납부해야하는건 억울하지만
이해하고 납부하려고 하는데요
이 금액을 경감받을수있는 제도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잠수탄 세입자는 1년6개월 되어가는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형님들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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