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용이 길어 최대한 요약하여 여쭙겠습니다.
일체 꾸밈 없이 쓸 것이니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전 87년생으로 올해 만 36의 남자입니다. 유흥을 즐겨하지 않다가 작년부터 몇번 출입 했습니다.(노래방이나 룸)
그러다 올해 3월초에 셔츠룸?이라는 곳에 처음 가게되었습니다. 그 가게의 사장이 저와 동갑이었고 건너건너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3월에만 3~4번 출입하였는데 2번째부터 외상을 해주었고 말일에 갚을 예정이었으나 직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았고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변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614만원이라는 금액인데 친구라는 이유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알음알음 친구인데 바가지 씌울까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부담이 되는 금액이지만
퇴직금과 받을 급여가 있기에 그 이상의 외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4월 1일이 지난 후 변제가 되지 않자 험악한 분위기의 문자를
보내왔고 미안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그러면 안 되지만 며칠 잠수를 탔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는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였고
무전취식으로 사건접수가 되어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측에서 만나거나 대화를 해서 변제하고 합의만 한다면
단순하게 고소취하를 할 수 있다고 경찰 출석말고 먼저 만나보라고 하여 만났습니다.
알음알음 다 아는 친구 사이기 때문에 쪽도 팔린 것이 있어서 안 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기면 변제해야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무서웠고 미안했어도 잠수를 타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입니다.
여튼 그렇게 5월 초에 만나게 되었고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3달만 주면 변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본인은 애시당초 경찰에 사건 접수할 때에도 저의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했고 찾아서 연락만 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고소를 했다며 지금 당장 전 직장도 없고(4월1일 퇴사) 변제 능력이 없기에 제 와이프 이름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그 돈으로 본인에게 줄 돈 614에서 300을 먼저 주고 200으로 생활하면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고소를 취하하겠다구요.
본인이 가게의 아가씨들에게 일수를 돌리는 것처럼 대부업도 하고 있다면서 대출을 권했습니다.
일수나 월변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서 주저하던 찰나에 이 친구가
아가씨들한테 나가는 돈처럼은 안 빌려준다 500을 빌려줄 테니 575로 갚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와이프를 채무자로 하고 차용을 할 것이기에 와이프에게 일단 물어보라며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래도 너무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형편이 어려운 것도 생각해서 저에게 여유자금까지 챙겨주는구나 싶었습니다.
본인 입으로 "시드머니는 좀 들고 있어야 일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 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헤어졌고 와이프에게 솔직하게 노래방에서 외상값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 은행에 소액 대출을 했는데 그걸 변제해야
한다며 부탁을 했습니다. ( 이렇게 하라고 그 친구가 시켰습니다. 이 상황 자체를 말하기 뭐할 테니 말을 지어내라고, 그건 제 와이프와 제 믿음의 문제라고)
와이프는 고민을 하다 승낙했고 5월 16일 법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와 그 친구의 직원이자 동업자인 동생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거기서부터 얘기했던 내용과는 다름을 알았습니다. 500을 빌려주지만 선이자 75를 뗄 것이고, 3달동안 매달 241만원을
변제하라고 하였습니다. 575로 갚으라고 했던 말은 쏙들어갔고 저 또한 이건 처음듣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고 했기에 와이프와 상의하고 힘들더라도 울며겨자먹기로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차용증에 와이프 이름이 채무자로 들어갔고 저는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액은 725만원으로 작성하라더군요. 이자 포함이라며 본인들도 문제 생기면 안 되기에 안전수단이라고 설명하며
차용증을 썼습니다. 공증까지 받으러 갔고 공증을 받은 후에 서류를 본인들의 사무실에 가져가서 승인 후 입금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헤어져서 집으로 들어온 시간이 5월 16일 15시쯔음 입니다. 16일 18시경에 같이 온 동생에게 언제 입금이
되냐고 했더니 채권자가 그 친구이기에 "xx형에게 줬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입금을 요구 했습니다.
10분, 1시간, 바쁘다 등등의 이유로 입금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와이프는 본인의 이름으로 차용을 한 것이기에
돈이 왜 들어오지 않느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17일 새벽 02시경 저에게 장문으로 이 돈을 저에게 줬는데 제가
본인이 받을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며 절 뭘 믿고 주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일 오전 10시에 담당형사를
만나기로 했으니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안전장치를 만든 후에 고소 취하하고 돈을 입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으나 역시나 입금은 없었고 17일 오후 13시경 고소는 취하했고 15시까지 입금을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또 기다렸습니다. 15시가 지났고 역시 입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담당형사에게 제가 연락을 취하여 고소취하 된 것으로
알고 있겠다고 했고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담당형사에게 콜백이 왔고 고소는 취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담당형사와 문자 나눈 것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그 친구한테 보냈더니 그 형사의 따까리가 말을 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전담 변호사와 법리적으로 상담을 했다면서 제가 지금 제 와이프에게 입금하라는 게 협박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련말을 해댔습니다. 저 친구와 저의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걸 변호사가 안 줘도 된다고 했답니다.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
몰라야 될 것 외에는 다 아는 사람인데 제가 너무 저자세로 나오니 그냥 바보취급을 하며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댔습니다.
그러다 본인이 그냥 제 와이프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본인의 노래방에서 놀았고 그 돈 때문에 지금 돈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겠다며 협박을 해왔습니다. 아니..그건 그거고 차용과 공증은 문제가 다른 거 아닙니까. 이걸 모르고 용감하게 계속
변호사가 그랬다며 있지도 않은 것 같은 변호사 얘기를 하며 협박해왔고 " 어떤 미친새끼가 돈을 받지 않았는데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서냐?" 라며 현금으로 줬다고 하고 소송 걸면 저와 와이프는 꼼짝 못한다면서 가게에 도착하면 입금 할 테니
그만 재촉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무식한데 용감하면 큰일이라고 느꼈습니다. 문자와 카톡, 그리고 녹취는 생각을 못하는지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시나 본인의 가게에 도착한 후에도 입금은 하지 않았고 18일 새벽 01시경에 갑자기 통장이 막혔다고
입금을 못한다고 한 후에 연락은 당연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 대출한 돈500(725)는 대출한 돈대로 갚고 본인에게 614도 따로 달라는 상황입니다.
글솜씨가 없어 두서 없이 쓴 것 너무 죄송합니다. 내용도 최대한 줄인 것인데 길어서 죄송합니다.
와이프도 있는데 유흥이나 즐기다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물어보냐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합의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처벌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공증도 취소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증사무소에 전화했더니 돈을 받지도 않고 차용증과 공증을 섰냐며 취소하고 싶으면 당사자들이 와야한다는데
그렇게 해줄 놈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제가 너무 어렵게 써서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긴 글을 읽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집까지 찾아오고 협박하면 바로신고하면되요 협박죄가 더무서움
술값도 바가지 씌운듯.
돈 들더라도 변호사 상담 받으셔요
외상하지마세요. 그렇게 유흥하는거 습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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