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앞 도로입니다
신호등은 좌회전 신호는 없는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상관이 없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양쪽 직진 차량들이 많아 비보호 좌회전을 못합니다
그리하여 빨간불일때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신호위반인가요?) 빨간불일때는 반대방향도 빨간불이며 보행자 신호입니다
아래와 같이 신호체계 변경 문의 또는 좌회전 신호를 만들어달라고 민원을 넣어도 될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신호체계 민원 넣는곳이 누구는 지자체다 누구는 경찰서다 하는데 어디로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법으론 저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빨간불에 횡단보도 없으면 비보호 될거같은데요?
아파트에서 나오는차도 좌회전신호 받고 나가는게 아니면..
저희동네도 비슷한곳 있는데 저는 빨간불에 좌회전합니다.
여지껏 저기서 빨간불에 아무 통행이없는데 초록불 들어오고나서야 비보호좌회전 하는 차는 딱 1대 봤어요.
그렇다고 그사람이 틀린건지 제가 틀린건지는 모르겠네요.
구청에 문의 넣어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곳도 신호등은 없습니다
좌회전 신호 따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비호보도 유지)
다만 지금 3색 신호등이라 4색 신호등으로 교체하려면 시간은 걸린다네요
빨간불에 좌회전하는건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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