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7월경 중앙선침범 공익신고를 하였다가
지역유지에게 보복당해 고발을 진행했던 경북 청년 토라스입니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벌금 2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어떻게 지역유지가 공익신고자를 유추했는지 사건기록을 확인해보니
<공익신고자 유추경로>
1.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 신고영상을 확인하여 시간과 장소를 특정함
2. 자기 회사로 돌아와 공도를 비추고 있는 회사cctv를 돌려 확인하여 1번에서 확인한 시간대를 특정하여 차량확인
3. 차량확인 후 인근 회사 주차장 돌아다니며 차량추적
4. 차량 발견 후 차량내부에 있는 휴대전화 연락처로 연락
5. 연락 차단하자 회사건물 진입하여 고함과 함께 차주 찾기 돌입
(첫번째는 다른 사무실 가서 고래고래 화내다가 옆사무실 가보라고 해서 두번째로 저희 사무실 왔네요 대단....)
지방검찰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불기소처분을 하기에 검찰항고를 해서 대구지방검찰청까지 올라갔으나 마찬가지로 항소기각을 당했네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법으로 촬영한 CCTV로(차타고 지역유지 회사로 들어간 적 없음, 회사 앞 공도만 출퇴근으로 지나감) 공익신고자 특정하여 보복하기위해 악용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아닌게 기가차네요
역시 TK는 TK인것 같습니다 어휴.....
따뜻한 격려의 말로 응원해주신 보배드림 선배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민사 추가로 진행해서 합의금 받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민사결과 나오면 에필로그로 짧게나마 후기 남기겠습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보배드림 형님들 모두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봄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북 청년 토라스 올림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