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나 이런일 겪어서 해결해보신분이 계시는가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지금 근 십년간 옆의 옆집에서 태우는 불법 쓰레기때문에 밤마다 잠을 제대로 못이루고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아니 4계절 내내 화목보일러를 소각로처럼 이용해서 숱한 쓰레기를 태워 온동네를 고무태우는 냄새로
진동을 하게 만듭니다.
이건으로 제가 사는 곳의 군청에 민원을 넣었고, 공무원담당자가 직접찾아가도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그놈때문에 정말 미쳐버릴것같습니다.
경찰분들을 불러도보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애원도 해보고, 빌어도 봤지만 절대로 자신은 내가 내집에서
뭘 태우던 도대체 무슨상관이냐며 오히려 역으로 화를 냅니다.
기가막힌건 공사장에서 나오는 화학용품으로 코팅된 나무판자들을.. 보통은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하는것들을
갖고와서는 자신의 집 보일러를 떼우기 위해서 쓸려고하더군요.
제가 이거는 공사장 폐기물이니까 태우면 안된다고 말을 했었지만, 태우는게 당연하다면서
네가 정말로 맞는지 알아보자며 오히려 저의 목소리를 녹음하더군요
(하필 핸드폰도 안가져가서 어떻게 할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숱한 일이 있었고
이제는 하다하다 안되서 더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만, 이상하게 화목보일러에 관한 규정이
현재법률상으로는 미비하다는 답변 뿐이였습니다.
한마디로 쓰레기를 태우지말아라는 권고사항일뿐 강제사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환경부에 알아보니 규정이 그렇다고하더군요)
언젠가 보배드림에서 봤던 집진기 미설치부분에 관해서도 물어보니 화목보일러는 그런게 없다고 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경찰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제가 찍었던 (동네 하천에서 쓰레기를태우고있는 동영상)
동영상을 들이밀고나서야 너무나 당당하게 응 내가 쓰레기 태웠어 하며
그랬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부분에서 더 화나고 미치고 팔짝 뛸노릇인게 뭐냐면
하천에서 불법으로 쓰레기 태우는거에 관해선 과태료를 물린다고는하지만
밤마다 불법으로 화목보일러에 갖은 고무인지 비닐인지 쓰레기인지 태워서 역하게 냄새를 풍기는 이거에 관해서는
어떠한것도 처벌할수가 없다고하는겁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 당하고 살아야하는겁니까? 라고 물어보니 계속 민원을 넣을수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여기까지 읽어보신분이 계시다면 이런 의문을 드실수 있으실겁니다.
네가 먼저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
결단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어머니쪽으로 먼친척이라
한번씩 인사정도는 했던곳입니다. 그냥 오다가다 인사만 하는 수준이라 뭐 엮이고 할게 전혀없습니다.
하지만 시골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남들도 다 태우니까, 왜 우리한테만 이러는거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있습니다.
오히려 보란듯이 더 쓰레기를 태우고있으며 지금도 냄새가 방문을 통해서 솔솔들어오고있네요.
(오래된집이라 외풍이 있는편이고 문이 완벽히 닫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런문제를 해결하신분 계실까요? 정말 미쳐버릴것같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이라 이해하고 참고살아야한다고
오히려 저에게 역정이고.. 그남들 시선이 뭐가 그리 중요한지..
혹시나 아시는분 계시면 댓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집은 아무죄가 없기에 부득이하게 검정색으로칠했습니다.
하천에서 쓰레기태우는거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그부분을 캡쳐한것입니다.
지자체조례 다운받아서 어떤 제한이 있는지 확인을...
개도생명인데 그렇게하고싶지는않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