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을 들지 않아서
과태료가 나와있다면
차량 말소 또는 판매 이전 할때
모두 완납해야지 말소나 이전이 가능한거맞죠?
만약 아직 과태료가 남아있다면 말소나 이전을 하지 않은거죠?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자동차의무보험을 들지 않아서
과태료가 나와있다면
차량 말소 또는 판매 이전 할때
모두 완납해야지 말소나 이전이 가능한거맞죠?
만약 아직 과태료가 남아있다면 말소나 이전을 하지 않은거죠?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에효 ㅜㅜ
과태료 부과후 일정기간 미납시 독촉한 후 압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함께 바로 설정되진 않아요.
그리고 차량 과태료라고해서 차에만 설정하는 것도 아니구요.
그럼 폐차나 판매가 된건대...
왜그런건가싶어서요
그 자체로는 자동차의 경우 폐차와 판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대출이나 채무등이 원인이 된 담보(압류)가 자동차에 설정될 때
문제가 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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