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인도 아니고 초등조카친구네 부모님이 엄마집 근방에서 술집운영하는데. 미성년자6이 들어왔는데 위조된 신분증으로 출입후에 음주하고 일행중 2명이 술먹다가 나가서 신고했다던데
들어보니 1명만 검사한듯합니다.
알아보니 6명다 검사해야한다던데
경찰에 조사받으면서 이야기해보니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영업정지라던데
그 미성년자들은 무전취식으로 고소하랬다던데
법의 수정이 필요한거 아닌가싶네요.
무전취식말고 신분증위조는 처벌안받나요?
제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카랑 짝궁인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고
안타까우면서 미성년자넘들 화딱지 나네요..
싸이패스라고 위조인지 구별해주는 기계가 있던데 그거. 구매해보라고 동생한테 말해주라고는 했는데..
어린이고 촉법이고 미성년자고
보호해주려는 목적은 알겠는데
시대도 변했는데 이제는 더 강화해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미짜 오는 즉시 경찰인계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위조 민증이라면 이걸로 걸어야 하는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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