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제품AS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8월 반셀프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모 인테리어 자재상에서 타일을 비롯한 여러가지 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중에 개당 단가가 가장비싼 이동식욕조를 구입했는데
욕조를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다가 최근[12월 말 공사 끝나고 약 4개월 후]에 약 2회정도 따뜻한 물을 받아 집에서 잘 사용하다가 며칠전 다시 목욕을 하기위해 따뜻한 물을 받던중에 “쩍”하는 소리와 함께 욕조 모서리부분에 금이 갔고 그 틈으로 받아 놓은 물이 다 새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욕실기물 설치를 의뢰한 설치업자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고 금이간 부분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설치업자는 욕조 제조사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당신네 회사에서 만든 욕조를 설치했는데 그 욕조 모서리가 깨져서 쓸수가 없게 됐다. 어떻게 처리할꺼냐?” 라고 물어 보니 그 회사 사장이란 사람의 답변이 공장 30년운영하면서 그런일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리고 두께가 20미리가 넘는 욕조가 그렇게 크랙이 갈 확률을 1/10,000도 안된다 하면서 as가 안된다. 그리고 그럴리가 없다. 라고 너무 단호하게 말하는데
팩트는 3회째 사용하다가[물 받다가] 모서리에 40센치 넘게 금이 갔는데도 계속 그럴일 절대로 없다. as 안된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오히려 우리쪽에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따져라 라고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 하면서 100만원도 안되는 욕조 보상 받으려고 돈을 더 쓰던지 알아서 하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데요.
사실 제품값은 자재판매상이 그 업체에서 납품받아 업자에게 토스만 해 줬는데 자재상에서 마진부쳐서 80만원에 구입해서 설치비포함[인건비]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했는데 저는 설치비까지 받을생각까지는 없고 깨진 욕조값만 보상 받고싶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요약하면 23년8월에 모 인테리어 자재상에서 인테리어 자재구매
그중 80만원을 지불하고 이동식욕조구입 및 설치
9월에 인테리어 공사를 끝내고 욕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12월 말에 2회사용
그리고 1월초에 사용하려고 물 받다가 모서리 40센치넘는
크랙발생
제조사 사장
30년 넘게 공장운영하면서 제품에
크랙이 생길리 만무하다면서 as및 제품교환 거부
두께가 20미리 넘는 욕조가 크랙이 생길 확률 1/10,000
그래서 크랙이 생길리 없다.
법대로 하고싶으면 법대로 해라 라며 소비자를 기망
설치업자에게는 납품가격의 65%의 가격으로 새제품 교환은 해 주겠으나 설치비는 물어줄수 앖다고 말함
이것도 하기 싫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다투자
라고 설치업자에게도 기망?적인 말을 함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주시면 참고해서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 65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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