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처럼 임차인이 불안한 시점이 없는것 같습니다.
저는 보증금200에 월 30만원을 주는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어느날 법원에서 임대인에게 차업으로 인해 이 집이 공매로 진행 중이니 알고 있으라는 통지문이 왔습니다.너무 놀라 알아 보니 사실이였고 임대인이 같은 다른 집들도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갔다는 소문도 돌고 하여 경매를 해결해 주면 월세를 내겠다고하며 법무사 및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못 찾을 수있으니 내지말고 버티라고 하여 4개월째 내지 않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고 윌세를 내지 않으면 나가라하여 경매를 풀어주시면 바로 입금하겠다니 이 집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만하서 법원에 들어가 확인한봐 이 집도들어가 있는걸 사진으로 보내드렸는데 관리인이 강제로 전기를 내려 버렸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원 21일로 전국에 한파가 극성하고 있는데 보일러와 전기난방 등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ㅜㅜ 무엇보다도 관리비는 계속 납부하고 있는데 임대인 마음대로 전기를 내릴 수 있나요?
대법원판결입니다 참고하시고
업무방해및 권리행사방해죄 형법위반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임대인 ㅅㅂ넘이네 저거
지금 최강한파인대 세입자 얼어죽으라고 전기를 끊네 ㅋㅋㅋ어이없네
선 자른게 아니면
그리고 공매인지 경매인지.. 헷갈리게 써놓으셨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있다면.. (경매) 의 경우 보증금은 받아나가게 되니.. 월세 입금해도 되긴 하는데..
공매는 대항력이 없을거니. 월세 아내는게 맞고..
공매처리는 법원에서 하는게 아닌데.. 법원서 나왔다고 말씀하시고.. 경매가 아닌 공매라 말씀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까운 찜질방이나 모텔에서 하루 주무시고
여튼. 요즘은 수도랑 전기 못 끊어요.. 형사처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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