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일전에 금전문제로 고민글을 한번 올렸었네요.
지금 4년이 흘러가고 있네요
내용 입니다
여동생 부부 입니다.
2019년 가게를 하기위해 제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대출금 4000만원 오픈합니다.
일주일도 되지않아 가게운영에 지장도주고 건물주를 어떻게 구워삶았는지 명의를
부부에게 넘기고 운영권을 넘기라해서 대출금과 명의이전 조건으로 넘기고 모든 운영권까지 넘겼습니다.
증거-확약서 공증사무실에서 작성
4천만원을 빌려주고 금전대조대차 약정서를 적었고 민사에서는 법적으로 이겼습니다.
배째라 하면서 돈을 주지않고 운영기간동안 제의 명의로 물품대금 식재료대금 다밀립니다.
그돈을 받아야 하는데 한달에 5만원 준다 합니다.쌓여간돈만6000만원 하~~완전 미친
물품납품 업체에서 이부부들이 돈을 갚지않으니 명의자인 제게 민사 걸었습니다. 그
런데 이게 제게 통보없이 민사진행되어 자동 패소 됩니다.
명의를 그렇게 바꾸자고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를 해도 않해줌
(음성파일 목록 속기사 증거 있음
형사건으로 고발 시작합니다.
항목은
1.사기 -피의자 명의로된 임야가 있으니 빌린돈 값아줄수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다 갚겠다 오히려 이자를 더 두둑히 주겠다
증거:민사승소확인서, 금전대조대차표 , 음성녹취파일 속기사파일 증거로 제출
2.사문서위조-제 몰래 세차장을 하고 있었는데 오픈된공간이고 제가 없을때 신분증을 가져갔나봅니다.그것으로 식기세척기를 구매합니다. 그렇게해서 돈 안갚음
업체와 이부부의 계약서 위좌인 신분증 복사 된 계약서 받음
증거- 음성계약 음성파일 있음
3.위조사문서행사-위와 상동
4.주거침입-세차장에 제허락없이 들어와서 신분증 절취
5.절도-상동
이런 내용으로 경찰에서는 불송치결정이 됩니다.
중요: 사건접수시 접수를 하고 진행을 변호사와 진행할테지 조금 기다려라 변호사와 형사와 통화하고 제게 문자도 왔습니다
근데 형사 자기마음대로 취하시킴 고소고발장을 변호사가 진행하고 자료주고받고 하는동안 취하사실모름 형사와 조사를 받는중에 이사실을 알게됩니다. 형사도 제가 가지고 있는 사건접수 담당자와 문자및 통화 확인됨.(만약 사건취소를 하게되면 두번다시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건 접수는 됐고 결과를 저렇게 불송치로 나옵니다.
이의 신청을 해야할것 같은데.
혹여 선배님 아우님 중에 이러한 상황에 제가 할수 있는 최선에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피의자 부부 가족? 아닙니다 진짜 쓰레기 입니다. 4년동안 돈한푼 갚을 생각없고 주위에서 매일저녁 맛난거 찾아다니면서 사람만나 술쳐먹고 자식세끼 앞에서 담배나 피고 게임이나하고 얘세끼는 벌써 간음이나 하러 다니고 그걸 친척들 만나 자랑이나하고.. 공황장애 까지 얻어가며 하루하루 이름만 더올리면 진짜 살인충동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진짜 이 문제 진짜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발 능력자분들의 슬기로운 지혜를 간절히 빌려봅니다.
추가자료 필요하시다면 별도 요청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망약 이의 신청한다면 검찰이 모든 과정을 보면 경찰들 너거 취하 해놓고 왜 민원인 피해자에게 불송치혐의 문서를 발급했냐고 징계 때리고 저에게는 사건완료라 공문 보내겠죠..이게 핵심이고 억울 하다는 겁니다.
사업자 명의대여를 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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