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에서 유투브 라이브로 찍기에
해당영상을 바탕으로 경찰청에 민원넣었더니
"
제보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강동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에 근무하는 경사 이xx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을 유튜브 라이로 방송한 내용을 신고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익신고처리지침에 따라 유튜브 영상 속 위반내용을 신고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제2항의 제5호
명확하지 않은 자료로 처리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보해주시는 내용은 경찰업무에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 교통질서확립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며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강동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사 이xxxxxxxxxxx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거의 1시간을 왼손에 핸드폰들고 자기 유투브 라이브 댓글도 확인하면서
운전하던데
이걸 명확하지 않은 자료라고...하네요 ㅋㅋㅋ
혹시나해서 해당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법이 그렇다네요....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대한것은 차량번호 , 대상자 , 일시가 명확하게 신고되어야하기에
차량번호가 안나와서 못한다는군요....
제가 신고한 운전자는 네이버에 이름치면 나오는데....ㅋㅋㅋㅋ
휴대폰으로 신고할때 방법
1. 차량 시계를 촬영후
2. 번호판 촬영 후
3. 번행 행위 촬영
법 원래 그렇습니다.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게
더 중요하기 때문
찍혀서 올라왔든데..
그것도 다른배달원이 찍어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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