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이 필요해 가입하고 글쓰는점 죄송합니다
저희 신랑은 인테리어 필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인천에 위치한 인테리어 업체쪽에서 필름 의뢰가 들어와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받아야 할 돈은 200 만원.. ( 적으면 적은 돈이겠지만
저희에겐 적지않은 큰 돈이에요.. )
일 끝나고 바로 주신다더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의 두달 가까이
끌고 가더니 결국 연락을 받지 않고
카톡도 읽씹중입니다
같은 인테리어 회사 이사라는 분께서 중간에서
연락을 받고 자기가 대표한테 얘기해서
꼭 돈 드리겠다 라고 몇번이고 답변을 받았고
이사라는 분 말 믿고 기다렸으나
오늘 이사라는 사람 마저 자기가 해줄수 있는게
더이상 없을거 같다 하네요
해당 인테리어 업체 대표는
중고차 관련 일까지 하시는듯합니다
인테리어쪽 일이 워낙 돈 못받고 하는 일이 허다하다 들었지만 막상 당해보니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법적으로도 받아내는 것도 쉬워보이지 않아보이고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인테리어 업체명, 대표이름, 연락처, 사무실 주소( 이건 사업자 번호 조회나 인테리어 업체명 검색하면 나오는데
실제로 가본적은 없어 존재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돈 달라해도 저 분이 안주면 그만인걸까요?
그동안 돈 주겠다 하는 카톡 내용이나 음성 통화는
녹음되어 있긴합니다만
이게 돈 받아내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냥 데였다 똥 밟았다 생각하고 포기하는게 나을까요
전자소송이 간편합니다.
전자소송 검색하셔서 전자소송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서류제출>민사서류>소장 선택
전자소송동의>사건정보 입력하는 1단계나오는데
사건명은 공사대금으로 선택하는게 맞지 않나 싶음(저는 물품대금만 신청해서...)
성구구분은 재산권상청구
소가구분은 금액
소가는 받으실 금액 2,000,000원
제출접원은 지역 가까운 법원 선택하시고 일단 저장
그다음 당사자목록에 당사자입력 버튼 클릭하면
당사자 구분에 원고 선택
인격구분 자연인
선정당사자 해당없음
주민번호입력
당사자면은 본인 정보,주소 입력하시고 저장 누르면 당사자 목록에 원고가 나옵니다
그다음 한번더
당사자 구분에 피고
인격구분에 자연인(상대가 법인업체면 법인)
당사자명은 일단 이름 알면 이름 적고
주소 알면 주소적고 모르면 모르는 경우 체크하라는데 체크하고 저장 하면 원고때처럼 위에 목록에 피고도 나옴
상대 내용 아는데로 적으시고 청구취지 작성예시 보시고 적당히 적으시면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과 이에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정도 적으면 될듯
청구원인은 본인이 계약한 날과 계약한 내용 적으시고 다음클릭
입니다.
그냥가면 민사라고 접수안해주니까 준다준다 말만하고 지속적인 연락회피, 돈줄생각도 없었으면서 줄것처럼 기망하여 이득을 취했다고 고소장 잘 써가서 어필해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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