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무조건 좌회전한 차선으로 들어가야 위반이 아닌걸로 알고있었는데
(1차선에서 좌회전은 일단 1차선 진입 후 깜빡이 켜고 하위 차선으로 내려간다.
2차선 상 동)
근데 어떤분은 그런 법이 없다고하시고..
그렇다면 1,2,3차로가 좌회전일경우 좌회전 중에 자기 차로 벗어나서 사고나면 쌍방이 되는거에요?
운전 10년 넘게하면서 당황스럽네요
밑에 동부간선도로에서 석계방면 좌회전동영상보고 글 올린분도 위반이 아닌가했는데
머리가 혼란스럽네요.
교차로를 통과 할 때는 차로변경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좌회전시 1차로 차는 교차로를 건널때 일단 1차로로 건너가고 난 다음에 하위차로로 차선변경 해가야 합니다.
교차로를 건널때 교차로내에서 차로변경 하다가 사고가 나면 차로변경한 차가 가해자가 되어 최소 과실비율이
6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블랙박스 덕분에 100:0도 나오겠지요.
좌회전 시에는 안쪽 차로에서 달리는 차량이 우위에 있습니다.
손보협회 과실도표를 참고로 링크해드립니다. (좌회전시 과실비율 입니다)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47
교차로 통과중 차로변경 하면 안되는 이유를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1. 일단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 금지 입니다....앞지르기금지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하면 차로변경 금지와도 일맥상통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3항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2. 진로변경금지
좌회전시에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차가 안전거리확보없이 대기하다가 일시에 좌회전을 하기 때문에 차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교차로를 통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차로내에서 차로변경을 하게되면 옆차로에서 달리는 차량의 진로방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래 법에서 보듯이 진로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3항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가 자세히 설명한다고 설명했는데 이해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차로변경을 했을 경우 처벌받을. 처벌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도 된다 라는 결론을 낸걸로 보입니다.
침범한차량이 사고시엔 가해자가 되는건 당연하니
유도선 있을경우 따라서 돌고 지금 알고있는 상식대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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