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를 하여 차를 이용하고 만기가 되어 인수하려는데 등록이 안되어 대포차가 되게 생겼네요.. 하아..
1. 원래 아버님이 계약자로 장기렌트로 차량을 이용중이었습니다.
2. 만기가 되기 전에 아버님이 사망하였고
3. 당연히 상속이 될 줄 알고 만기가 되면 어머님으로 상속받아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4. 그런데 만기가 된 후 오늘 보험 가입 끝내고 차량 이전등록하러 관청에 갔는데
5. 장기렌트카 회사해서 준 인감의 계약자가 아버님으로 되어있어 고인의 인감으로는 이전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렌트카 회사에서는 만기 전에 계약자를 바꾸었다면 인감을 어머님껄로 할 수 있었다는데..
만기 전에 렌트회사에서 매입 여부 연락이 계속 사용하지 않는 아버님의 전화로 가서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만기가 끝난 뒤에 회사로 문의하여 서류를 받은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만기가 끝난 상황에서는 계약자를 바꿀 수 없다는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등록관청에서도 고인의 인감으로 이전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아... 멀쩡한 차량이 등록도 못하고 대포차가 되게 생겼네요..
어머님께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차를 어떻게 처리해서 중고값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기가 되어 저희가 인수하기로 하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종료되었다고 다시 가져가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계약이 안끝났어도 계약자 동의가 있어야 변경을 하지, 계약자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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