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세요
권한 행사를 하지는 않았으니 공무원사칭죄 적용은 어려울 것 같고
상품권 정도는 가능하려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감사합니다^^
구청에는 저 문자 오기 전에 저희가 먼저 연락해서 저희가 주차한 자리가 불법이 아니라는걸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갸우뚱 하게 되더라고요. ㅎ
권한 행사를 하지는 않았으니 공무원사칭죄 적용은 어려울 것 같고
상품권 정도는 가능하려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저런게 몸에 베였다는거겠죠?
타이밍 봐서 해야겠어요. ㅎ
감사합니당
민원이 들어왔으니 처리는 해야되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과태료처리하기는 곤란해 보이는 상황이니 공무원이 문자로 이동요청 하는거 아닌가요?..
“교통지도과 누군지 이름 알려주세요.
교통지도과 소속이 맞다면 행정력 낭비하지 마시고 민원인한테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민원받지 마세요.” 라고 보냈습니다.
하도 수상해서.
같은번호로 두 달 전쯤에도 왔었거든요 ㅠ
저희차 때문에 자기네가 월주차를 못받고 있다나요?
뭔 소린지 참…
구청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답장도 안해요. 전화좀 달라는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