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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09.21 22:57 답글 신고
    그건 불법주정차가 아니라 작업차량이라서 이의신청하면 받아줄걸여@.@
  • 레벨 소장 하루연가 23.09.21 22:58 답글 신고
    지자체에 문의 요망
  • 레벨 대장 panamera43 23.09.21 23:10 답글 신고
    원칙은 도로사용허가받아야하구요 지자체마다 기준이다르니 관할구청에문의해보세용
  • 레벨 소위 1 개나소나마디모 23.09.22 00:45 답글 신고
    이런경우 112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좋아요.
    사항에 따라서 해당지자체 안내해주고..
    추후 과태료 청구가 되더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청,주민센터는 녹취가 거의 안되지만 경찰은 100%기록이 남고.. 실제로 해당 안내대로했을경우 법적효력도 됩니다.
  • 레벨 이등병 jhoney3617 23.09.22 00:54 답글 신고
    쓰신 글 내용중 '민식이 부모 옆에 있음 주먹날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 레벨 훈련병 지빠귀이 23.12.14 20:13 답글 신고
    공감합니다 저도 민식이 부모에게 쌍따구를 날리구 싶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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