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기본적으로
■ 이슬람 남자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 단, 이슬람교를
버릴 것을 전제로 난민수용할 경우 손가락 + 발가락까지
지문 20개 날인 + 혈액/정액까지 1인당 최소 10cc이상
채취해서 국과수나 경찰/검찰이 공유하고 집중관리 한다. 인권 어쩌구 씨부리면서 채취 거부 = 당연히 입국 거부. 인권 챙겨주는 느그 나라로 가세요~
■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므로, 난민 지위를 얻고자 하는 무슬림 남성은 입국심사 후 특수시설에 격리 수용하여 이슬람의 물을 빼도록 한다. 최소 1년간 엄격한 규율 하에 규칙적인 생활과 일요일 제외하고, 토요일까지 주 6일 각종 노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공공장소에서 지켜야할 예절과 상식을 가르쳐야 한다.
■ 중학생 수준의 한국어를 가르쳐서 매월 시험을 치르게 하고, 일정 점수 이상 득점자에게 작은 특전을 주어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독려한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공학/과학/수공예/예체능 등 각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지식과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고학력 비 무슬림은 구직시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 이슬람 율법 준수를 위해 대한민국의 법률에 수정을 요구 (금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라 멍멍 등?)하거나, 교회나 사찰, 성당에 테러를 가하는 등 타 종교인과 종교시설에 위해를 가하거나, 집단 강간 등 사회질서를 교란시키는 집단 행동을 모의/실행하는 자는 국가보안법 중 내란죄 적용으로 최고 사형까지 처한다.
■ 특히 성추행이나 강간, 살인 등 내국인에 대한 강력벙죄 발생시 가해자와 공범은 물리적 거세 또는 강제 추방 중 본인이 택1하여 조치하고, 2회 이상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 집행 및 해당국 출신에 대한 난민 심사를 최소 3년 동안 거부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한다.
■ 수시로 불심검문을 해서 코란이 나오거나, 총포도검 등의 불법 소지가 적발될 경우 앞서 언급한 수용소에 다시 가두고 크고 아름다운 몽둥이로 참교육 (뭔지 알지? ㅋ)을 시킨다. 이렇게 인천행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한 순간부터 철저한 관리로 초반부터 조금이라도 기어오른다 싶으면 확실히 버르장머리를 잡아야 한다.
■ 직장에서도 이슬람 어쩌고 하면서 할랄이니 뭐니 말같지도 않은 거 요구하면 삼청교육대라도 부활시켜서 썩어빠진 정신상태 개조해보고, 이 색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추방한다. 만 55세 이하의 건장한 남성의 입에서 육체노동 못 하겠다 소리 튀어나오면 바로 본국 송환한다. (응~ 니네 나라 가서 편한 일 하고 살아 ^^)
■ 이 정도로 자국민의 신체적/정신적 보호를 위한 사법체계를 대폭 강화해서 한국이 절대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강력 범죄는 꿈도 못 꾸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함. 사이비 인권단체들은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라 알라의 이름 아래 온갖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집단적 광기 그 자체임을 깨달으시개.
방법은 바로........................
1. 대한민국 먹사님들을 모두 출입국 관리소 직원으로 특채 고용.
2. 입국하는 무슬림을 기독교로 개종시킴.
3. 그럼 위험한 남의나라 안가도 되고,
4. 선교 비용도 절약해서 교회 증죽도 하고, ...
그럼 하나님이 좋아해 안 좋아해.............................요.
샬 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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