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글은 잘 안쓰는 편인데....
장애인주차 내용의 글이 몇건 있어 보다가 댓글에 아직도 장애인 주차에 대해
정확히 인지 못하시는분이 있는것 같아 다시 말씀 드립니다.
분명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되어 있는데, 댓글에 장애인 표지판이 있으면,
무효, 괜찮다, 봐주라는 글이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장애인 주차 표지판이 차 앞에 있다고 해도 보행상 장애자가 탑승하지 않았으면, 장애인주차 위반입니다.
장애 1등급, 할아버지 등급이라도 보행상 장애자가 탑승해야만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 친척 등 장애 있으신분 명의로 차를 뽑아서 멀쩡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죠.
이런 사람들이 표지판이 있다고 당당히 주차구역에 주차하는데 이 역시 다 위반입니다.
팔이 하나 없는 장애를 가진분이라도 보행상 장애가 없다면 위반입니다.
뭐, 그렇다고 남의 명의를 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당당히 주차하고 다니는 것을 무조건 신고하라는 것은 아니구요.
아마, 정의감이 넘치는 분이라면 한번은 이문제로 시비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다가 문제가 되었을 때 유용하게 대처하시라는 겁니다.
저도 이문제로 다툼이 좀 있어서............. 아마 예전 글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꾸리무리한 날씨에 안전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할 방법이 없네요
사진찍어서 신고를 하니...같이 내렸따~ 저 사진은 같이 내리고 없을때 사진찍은거네요~~ 하면 끝날듯
실질적으로 아에없으면 몰라도 잡아내기 힘들죠....
단순히 그런 사람을 신고하라는 것 보다 혹, 시비가 생기면 알고 있다가 유용하게 대처하라는 겁니다. ㅎㅎ
건물주 맘대로 기존 주차라인을 밀어도 되낭봐요.
그래서 주차가능하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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