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있는 한 국립대학교 안에 산학협력쪽에서 일하고있습니다.
날이 더워 야외주차를 하지않고 실내나 천창이 있는곳에 주차를 많이하는데
매일같이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의 나무그늘밑에 주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로 여러번 신고해봤으나 돌아오는건 교내는 사유지라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하네요
국립대학교면 국가가 설립한 대학교일건데 국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로 되나봅니다
부산에 있는 한 국립대학교 안에 산학협력쪽에서 일하고있습니다.
날이 더워 야외주차를 하지않고 실내나 천창이 있는곳에 주차를 많이하는데
매일같이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의 나무그늘밑에 주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로 여러번 신고해봤으나 돌아오는건 교내는 사유지라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하네요
국립대학교면 국가가 설립한 대학교일건데 국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로 되나봅니다
양심이 못쓰게 생겻네요...
국가의 토지냐 개인의 토지냐의 개념이 아니라 공용용지이나 개인부지이냐의 사유지 입니다.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면 단속 못해요
장애인주차구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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