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무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35살 여수에 거주하는 보배드림 눈팅러입니다
제 첫글인데 많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차된 제 차량 물피도주를 당하게 됐습니다 ㅠㅠ
잠깐 방문한 병원 옥외 주차장에서 당하게 되었으며
개인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하니
충돌장면은 정확하게 볼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용의 차량이
추적가능하여 담당 경찰관님께 해당 영상 전달 하였고
용의차량 차주 소환 후 조사를 하니 그 차량은 아니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주차장법에 보면 차단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물피도주가 일어난
경우 주차관리인에게 민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사 진행 시 기타부대비용이 더 들 것 같아 망설여 집니다
몇푼 되지는 않겠지만 뺑소니범 꼭 잡고 싶었는데..ㅠㅠ
형님 누님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입출차 사진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