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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흉기난동' 33세 조선…잔인성 등 고려해 신상공개
내부 위원 경찰 3명, 외부 전문가 4명 구성
잔인성·피해 중대성 등 고려 신상공개 결정
신상공개위는 회의 이후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경찰은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누군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범행 발생 13분만에 현장서 조선을 체포했다.
경찰은 조선이 범행 하루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점, 자택에서 쓰던 PC를 망치로 부순 점 등을 토대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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