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믿고 거르는 당일가입
2-1 글쓴 내용에 불법이 명시된 내용이 하나도 없음(의심 추측)
2-2 시골어른들이란 단어를 선택하여 호응도 올림.
2-3 추측일뿐인데 불법축사라고 이미 본인이 단정지어 말함
2-4 보배를 통해 언론을 이용.공론을 유도함
3.위성으로 봐도 어디가 마을 한복판입니까?
건너편 마을 한가운데는 이미 다른 축사가 있네요?
잘 안보인다고요? 로드뷰로 보여드릴께요. 소들이 잘 보이시쥬?
마지막 본문에는
잘 모르는 제가봐도 의심이 든다
면장이랑 무슨사이라 카더라
어떻게될지 예상된다 등
죄목은 없고 카더라만 있는 글 . .
마을마다 나쁜 관행이 있을수도있고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네요
저만 이상한가유?
제 집 근처에 축사 들어온다고 해도 저 같아도 반대하겠어요
근데 적법한 절차로 들어왔다면 반대만 할뿐 할수 있는게 없는데
저건 편법으로 짓는거잖아요
그럼 저같아도 공론화시키고 싶을것 같은데요
그리고 당일가입당일가입당일가입..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겁니까..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도움 좀 받으면 안됩니까?
저 글이 이렇게 저격할만큼 나쁜 의도를 가진 글인가요?
전 글쎄요..
앞으로 마을 가운데 있는 것도 없어져야 하고요. 제 고향집은 마을에서 1-2킬로 떨어져있는 축사에서 비오거나 흐린날에는 완전 역한 냄새가 퍼져서 집에 있기가 힘들어요. 시골가면 풀냄새나 자연의 맑은 공기를 쐬는 기분이 들어야지 똥냄새 나면 진짜 짜능나요
그리고 편법에 대해서는 우사짓는사람이 처벌받겠죠?
이미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벌금내고 그냥 써요
그러니까 지어지기전에 할 수 있는건 다 해야되는거고. 지어지고나면 땡이죠
121평
앞으로 마을 가운데 있는 것도 없어져야 하고요. 제 고향집은 마을에서 1-2킬로 떨어져있는 축사에서 비오거나 흐린날에는 완전 역한 냄새가 퍼져서 집에 있기가 힘들어요. 시골가면 풀냄새나 자연의 맑은 공기를 쐬는 기분이 들어야지 똥냄새 나면 진짜 짜능나요
아무리 옛 돼지축사도 그정도에서는 냄새 안나요
1-2키로가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도 아닌데요
하지만 해당건축물은 우사로 한우 를 키우려는 걸로 보여지구요 소똥냄새는 100미터만 떨어져도 냄새 안난다고 봐도 될정도입니다
날씨 흐리고하면.. 미칩니다.. 환장합니다..
글고 울 시골 평창....
돈사 1키로 넘는 거리 산속에 있는데도..
냄새 미칩니다..
비 많이 오는날... 시커먼 물이 내리달립니다.
차후 찡찡이들 안 드나듬
제 집 근처에 축사 들어온다고 해도 저 같아도 반대하겠어요
근데 적법한 절차로 들어왔다면 반대만 할뿐 할수 있는게 없는데
저건 편법으로 짓는거잖아요
그럼 저같아도 공론화시키고 싶을것 같은데요
그리고 당일가입당일가입당일가입..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겁니까..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도움 좀 받으면 안됩니까?
저 글이 이렇게 저격할만큼 나쁜 의도를 가진 글인가요?
전 글쎄요..
인생망치고 싶음 자기인생도 배팅해야죠
그냥 동네에 축사가 들어오는게 싫을뿐입니다.
이건 공론화의 문제가 아니고, 불법이면 지자체에서 못하게 하고, 불법이 아니면 그냥하는거고 그게 답이지 않을까 싶네요.
보니 저렇게 축사 주위 논 사서 쪼개기로 규모를 계속 키우는거 같던디유?
그 내용도 포함 하시쥬..
건축물대장에 등재된게 없어요 즉 허가된 축사가 없다는거네요
그리고 빨간색 표시부분 노*리가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이네요) 축사를 지을수가 없어요
지금 축사 신축중이라는곳은 노*리3** 되어 보이는데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이네요
거리를 보니까 1km 안쪽 이더라구요.
건너편 축사 있는 마을은 머라 안 하나 궁금했습니다.
일단 행정철차상 문제는 있는겁니다.
허가사항인데 신고로 처리된건 맞습니다.
제 지역에 경지정리 안된 다락논 3개가 한 번지로 되어 있어요
이 지역 위성사진보면 논둑 라인보면 경지 정리가 제대로 안된듯요
민원넣는거는 뭐 안 귀찮은줄 아시나봐요?
소송은 변호사가 대신하지만
민원은 내가 넣어야되는데 ㅋㅋ 민원도 맨날맨날 변호사가 넣어준데요?ㅋㅋㅋ
선동질이 맞네요
각 지자체마다 축사와 인가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3-4년전인가에 200미터에서 500미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기전에 축사 신청해서 허가받아 짓는다고 소송도 걸렸었는데 마을주민이 패소했죠
자기동네에는 그런장소가 없으니 다른동네 논지역 한복판을 사서 축사를 지었죠
아무리 시골이라도 이격거리가500미터 콤파스 돌리면 축사는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저 지역도 이격거리가 있을텐데 축사가 허가됐다는거는 거리상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격거리가 없을때 지은것은 집 옆에 지은거도 있습니다 이런거는 동네사람의 축사이기에 서로 참고 살아가죠
15년전쯤 이격거리가 생기기 시작했고ㅡ 이때즘 우리집 120-30미터거리에 육촌형 축사만들어 졌고
위분들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 못살 그런현상은 없습니다
냄새는 안날수가 없지만 우리집에서는 문제없고 축사 아래 30-40미터쯤의 길을 지날때는 납니다
위분들의 생각대로라면 저의 집은 사람 살 집이 아닌거죠
요즘 축사는 분뇨가 밖으로 흐르게끔 허가가 나질 않아요
분뇨가 흐른다면 축사주인들 잘못이니 증거 수집해서 신고해서 벌금내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혐오시설로 낙인찍고 이럴거다라는 생각은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골에서 살아 누구에게 유리한 생각일수 있지만 제 생각이었습니다
허가제와 신고제는 다르죠
일정면적 이하는 신고제입니다
합법적인 축사를 부당한식으로 모는건 선동질이라고 하지요
벤츠 분은 귀촌.
좁은동내에 이장이 모를수 없음.
저 축사주인과 동네사람들이 사이가 안좋음.
좁은 동내서 마을 주민들과 사이가 안좋은것도 의문.
법적으론 문제 없음.
인구 7만 안되는 동네에 공무원이 800명이 넘음.
한다리 건너면 가족중에 공무원있음.
친구중에 공무원 있음.
저기 아래 10킬로 가면 유원지 있음.
가곡천은 가뭄에 항시 마름.
저아래 가면 가스기지 있음.
좀더 내려가면 석산에서도 물나옴.
정수장은 이천폭포쪽 물 먹음.
올라가면 축사 더있음.
요까지만.
그래, 한번 받아봐라~!
그러면 끝 아닌가?
지원군이 ..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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