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사항 첫 번째는 기존의 5개였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개선으로 앞으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1) 소화전 5m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3) 버스정류소 10m,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6) 인도(보도)입니다. 이에 따라 그간 인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 될 예정이에요.
이제 7월부터 횡단보도 그늘막 같은 인도 주정차 차량을 목격한다면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주차 차량으로 신고하세요!
*단, 인도 및 횡단보도 신고요건을 변경·적용하는 지자체는 원활한 제도 정착 및 홍보를 위해 2023. 7. 1. ~ 7.31.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 운영
https://m.blog.naver.com/loveacrc/223129709155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꼭 필요한 개정이었는데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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