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7월 서울에 신혼집으로 24평형 아파트를
2억7천에 신혼부부대출2억+현금7천 으로 구해서 입주를했고
그동안 아이를 출산하여 지내다보니 점점 아기용품과 장난감들이 늘어나다보니 현재 살고있는 집이 좁아지는 느낌이있어서
좀 더 큰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하고있습니다
지금 전세집 2년 만기가 올해 7월초인데 3월말쯤 집주인분께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연락드려서 말씀을 드렸고
집주인분께서는 일단은 돈이 없으니 부동산에 얘기해두라고 하셔서 그날 방문드려서 바로 부동산쪽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시세가 낮아진 상황이라 현재 전세 거래금액이 2억~2억 2천정도 되는거같은데 부동산 통해서 알아보니깐
집주인분께선 2억 5천에 매물을 올려두셨다고하더라구요
집주인분께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그 돈을 받아서
돈을 내줄수있다고 하시고 저희는 전세보증보험은 따로 들어놓지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7월초 2년 계약만료시까지 새로운 세입자분이 안나타나셔서 집이 안나간다고하면 저희는 계속 그대로 자동연장을 해서 2년 살아가야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님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2년 산다 해도 차액은 받아야 하지 않나요. 안줄거 같긴 하네요.
집주인에게 퇴거통보를 했다면 퇴거일까지 보증금 반환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반환 안해주면 거기부터가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거구요
최대한 받아낼 수 있게 유도하시고 그게 안되면 현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거나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아서 나간 다음 못 받은 돈에 대해서는 이자징수를 하는 방법을 보통 많이 사용하죠
내용증명 보내서 돈 덜 준만큼 이자지급을 하겠다 통보하시면 실제 13. 몇 % 이자징수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으셨죠? 전세권 설정은 안해둔 상태고
1. 나가기 3~1개월 전 계약 해지의사를 전달하세요.(연락 받으면 녹음해 두시고, 문자로 남기시고(혹시나 집주인이랑 명의가 다를수도 있으니), 안되면 내용증명 발송.
2.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이사를 가도 대항력 유지, 짐을 빼도 몇개는 남겨두세요ㅡ 전자민원 가능합니다.) => 이게 핵심입니다. 해두고, 돈 안돌려 주면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집주인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한다고 하면, 재산있는 집주인은 웬만하면 돌려줍니다. 이자까지 주긴 싫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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