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한 일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ㅠ
일단 3월 말쯤에 모르는 사람이 550만원을 제 통장으로 넣었습니다
입금 알림이 안와서 하루 이틀 후에 통장정리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입금자명을 봐도 모르는 사람이라 은행창구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돈 밀어넣고 계좌 전체 못 쓰게 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기인가 싶어 직원에게 그런 사기가 아니냐고 하니
보통 법인명으로 넣으며 큰 금액이 아닌 소액 금액을 넣는 경우이니 지금은 오송금인 것 같다고 하십니다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건 없으며 보낸 사람이
오송금 반환신청을 하면 우리쪽으로 연락이 올거라고 해서 제 전화번호도 잘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까지 하고 왔습니다
몇일동안 바빠서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에 작은 아파트가 있는데 몇달전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다 받고 계약이 잘 끝남)
오늘이 두번째 월세날인데 세입자 A씨에게 전화가 와서 받으니
본인의 자식B씨가 저번에 저에게 돈을 잘못 보냈는데 이번에도 또 잘못 보냈다면서 돌려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왜 자식분이 저에게 돈을 보냈지 싶으면서도 (자식B씨가 제 계좌번호를 갖고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송금한 적이 있어서 계좌번호가 남아있다면 오송금할 수 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런적이 없어요)
월세를 앞으로는 자식분이 대신 내실려나 보다 (그래서 제 계좌번호를 주셨나보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은행 확인이 안되니 그 내용을 문자로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문자내용)
날짜 550만원
날짜 9900만원
입금자:B씨
00은행
A씨이름
계좌번호 (자식이 보낸돈을 본인에게 돌려달라는말)
1억 4백 5십만원
부탁드려요
번거롭게 해서 죄송해요
---------------
확인해보니
오늘
14:18분 9900만원 B씨 입금
14: 35분 월세 A씨 입금
자식분이 왜 제 계좌번호를 알아야 했고 왜 그렇게 큰 금액을 입금자 명 확인도 없이 잘못 보냈는지????
월세를 대신 내주기 위해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게 아니라면 왜???????그런건지 의심이 되네요
한번은 그럴 수 있지만 더 큰 금액을 또 보내면서 이름확인을 안한다? 이상하죠
정식으로 은행을 통해 '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시라 그럼 바로 처리를 해주겠다 하니
자기에게 그냥 보내라고 합니다 일단 말이 안 먹힙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자기에게 달라 시전-
저는 일이 끝나는대로 은행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금액이 너무 큰데 A씨가 자기에게 그냥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 (다른 계좌로 그냥 줄 생각 엄슴)
오송금 반환을 보낸사람 말고 받은 내가 할수는 없냐고 했더니 방법이 없답니다
받은 사람은 의무가 없고 보낸사람이 신청을 하시는거라며 이상하니 보내지 마시라 당부하셨습니다
통화요약
돈을 왜 이렇게 보냈냐? / 잘못 보냈다
잘못 보낸 송금 치고는 두번이고 금액이 너무 크다 / 자식이 하다보니까 실수로 보냈다 000은행에서
지금 장난하시냐 혹여나 다른의도를 생각하게끔 하지 말라 바로 반환신청 하시라 /
은행에서 신청 안된다고 하시고 본인에게 돌려달라고 자꾸 하시면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지 마라 / 알아보겠다
그러고는 내일까지 반환신청 하시라고 문자를 보냈더니(추후 증빙자료가 될 수도 있어 일부러 보냈습니다)
A씨의 문자내용
돈을 그냥 자기에게 달라
은행이랑 통화했는데 전화한번 달라 죄송하다
어떤염려가 되시는지 이해가 된다
이번일로 집을 비우라면 그렇게 할게요 (오송금반환신청이 간단한데 갑자기 집얘기를 합니다)
처리방법 알아보고 있다
(제가 :은행통해서 반환청구하시면 간단한 일입니다. 어려운일 아니에요 빠른 처리해주세요) 라고 하니
안그래도 000은행과 통화했는데 본인들은 돈을 빼올 수 없고 이체자에게 받아야한다네요 그래서 인근 큰도시 나가고 있다 (전화로도 신청됩니다. 이게 무슨소리?)
죄송한데 550만원이라도 돌려달라 000은행에서는 직접 받아서 해결하라고 하네요 (???? 거짓말인거죠)
제가 오늘 막지 않으면 계약금 이천이백만원이 사라져요 제발 부탁드려요
전혀 피해가지않을거에요 (550만원을 제가 안보내주면 어떤 계약이 깨진다며 협박을 하네요)
맘이 불안하시면 제 명의로 된 저의 집을 담보로 잡으셔도 되구요 (??반환신청 하라는데 왜 집 담보까지 들먹이며 돈을 다르게 달라는지???)
토요일 아침부터 방금 4시까지 잠한숨 못자고 알아보러 다니고 있다 (저랑 통화는 월요일 2-3시쯤 했어요 왠 토요일???)
아니면 저의 자식하고 다시 계약을 하시고 저와는 계약을 해지하셔도 되구요 (?????????????????????????????????????????)
절대로 00하고 달라서 안된다고 하네요 (보낸 은행과 받은 은행이 달라 은행에서 안된다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자까지 보고 방금 경찰서 다녀왔어요
일단 그분이 일하는 곳에 가서 그분이 전화와 문자를 한게 맞는지 보자고 하셔서 경찰 2분과 같이 갔는데 안계시네요
내일 오전에 다시 가보기로 했습니다
추가+
세입자 A(50대초반?) 께서 20대인 자녀분 B씨가 청년대출을 받아야 하니 저랑 계약한 그 집(저의 집)을
자식명의로 다시 해주시면 안되냐고 한적이 있습니다 (부동산끼고 정식 계약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추가 +
자기가 집주인인척 하고 남에게 내 집을 판 것인가: 저의 집 시세가 갱장히 낮아 1억을 모르는 사람이
넣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빼고
정식으로 오송금 반환신청을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아무튼 안하는 점
현재 550만원만 자꾸 뒤로 달라고 하는 점(이건 자기돈인것 같은 느낌) , 그리고 남은9900만원은 자식이름으로 재계약 한거라 치자는 둥 이상한 소리하는 점, 문자 내용 등등을 미뤄보아
월세로 계약한 집을 전세로 서류를 만들어서 자식이 청년대출에 밀어넣고 승인이 되어
9900만원이 000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바로 쏜 잔금일 가능성이 최고로 의심이 됩니다.
절때러 보낸사람 아닌 세입자한테 보냄 안대여!!
범죄 자금 일수 도 잇어유~~~~
그리고 계좌 이용 당한거 같습니다~~~~ 절때 함부러 그사람 한테 주면 안되여~!!!!!!!!!!!!
님 난리나여!!
그런말씀 마세욧
그 세입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은행에서 받은사람에게 연락 돌려주실의향 있으시냐 물어보고 있다면 은행 자체 전산처리해서 돌려줄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상담원한테 돌려드리라고 딱 말하니까 1분도ㅈ안돼서 제 계좌에서 빼감ㅎ
제 통장에는 "착오송금반환"이라고 찍혔구요
하루만에 끝나는 쉬운 일이었어요
Fm대로 하셔요
후기 부탁 드립니다.
이건 간단한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1. 소유자 명의의 전세계약서는 '전세금을 수령하였다' + '전세 명목으로 집을 인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처분문서입니다. 그 처분문서의 의미는 글쓴이가 어떤 식으로든(대출취급 은행으로부터 직접 받았든 세입자로부터 받았든) 전세금 1억을 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자신이 위조한 문서를 법원에 들고가서 소유자에게, 내가 이미 집을 비워줬으니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전세금반환청구를 하면, 그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눈뜨고 1억을 코베이는 수가 생깁니다. 이미 월세계약서가 있으니까 상관없다고요? 당사자간 계약의 효력은 나중에 체결한 것이 우선합니다. 법원이 볼때는 원래 월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세계약으로 다시 체결한것.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2. 전세계약서에 담겨 있는 세입자의 전세금반환채권을 금융기관이 질권 등을 설정해서 담보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이 세입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질권자로서 문서상 전세권설정자로 되어 있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그 소송에서는 집주인이 아 그 문서 위조된거라서 난 반환의무가 없어요! 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겠죠. 근데 문서를 위조한 뒤에 한참이 지나서 그걸 증명하는게 쉬울까요? 세상일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3. 사안과 같은 경우 저런 처분문서가 돌아다니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문서위조죄로 고소를 하고 판결을 받아 놓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유용한 일입니다. 극단적으로,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준 어떤 조폭이 돈을 받지 못하자 전세권설정계약상 권리를 자신이 양수한다고 지장 딱 받아놓고 그거 들고 집주인한테 쳐들어와서 10일이고 100일이고 앉아가지고 1억 내놓으라고 드러누워 있으면 별 방법 있을 것 같으세요?
집주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해서 전세계약을 했어도 뭐 집주인에게 피해가는 게 없으니까 상관이 없다고요? 아니 얼마나 법을 얼치기같이 알고 있으면 그런 같잖은 말을 한답니까?
법원에 들어갔을 때 처분문서의 파워가 어떤 것인지 감도 안오는 사람인가?
이래서 얼치기들 말은 들어서는 안됩니다. 인근에 아무 변호사라도 찾아가서 얼마라도 주고 상담이라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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