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저번주 금요일 오후 10시경 오피스텔에 주차할려고 들어왔습니다.
오피스텔에 지상 주차공간이 몇군데 있고 지하타워주차가 마련되어있는 상황이고, 제차는 SM5 일반승용이기에
주차기계로 입고시키기위해서 차를 세운후 주차타워 동그란 철판으로 되어있는 기계로 우측방향으로 돌리던 중
2중주차되어 있던 아우디 차량의 범퍼를 조금 긁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우디는 뒷측 범퍼가 조금 긁혔고, 제차는 뒷쪽
범퍼에 흰 페인트가 묻었습니다.
여기서 2중주차는 주차공간에 주차하지 못하고 그 주차되어있는 차량앞으로 2중 주차되어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겁니다.
이때까지는 저는 조금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고 다음날 아침에 전화받고 알았네요.
아우디 차주가 전화와서 제 차가 자신의 차를 긁은것 같다. CCTV로 확인해보았다. 하면서 확인해보자고 하기에
확인을 했더니 제 차에 페인트가 묻어있었고, 상대방차에 범퍼가 긁힌 자국이 있으므로 깔끔히 제 잘못을 인정하고
보험처리해 드리겠다고 하고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사건접수번호를 받아 상대방 차주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해봐야 얼마나 나오겠나 하면서.. 보험처리할거니 조금 할증붙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사건정황을 묻더니 이부분은 애매한 부분이고 제가 직접 탑승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
보험처리가 안될수 있다. 제 현금으로 수리를 지원해줄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사 법무팀에 문의해본다고 하는데,,
만약 이거 안되면 진짜 제가 현금으로 지원해줘야 하나요??
수리금액이 얼마나 될련지?? 아우디A6 2013년식 차량인데..
아 심장이 벌렁벌렁하네요.....
현금으로 처리하기엔 너무 억울하네요..
그럼 이런건 주차장 잘못도 있지 않나요?? 복잡하게 됐네요 ;;
2.직접운행하셨다면 정상적으로 똑바로 올리고 운행했는데 아우디가 2중주차해서 공간이 부족했던건지?
1번질문은 제가알고있는한 주차타워는 올려주는분이 따로있는게 아닌가해서
2.정상적으로 ㄱㅇ간확보해서 올리고 운행했는데 아우디가 2중주차로인해 긁힌거면 아우디도 과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부분은 운행중 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나두님의 차로인해 발생한 사고이기때문에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혹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하면 정확한 근거를 알려달라고하시고
상해보험 하나라도 들어노셨다면 특약사항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을겁니다 특별하게 걱정하실필요는 없을듯하네요
차량보험으로 처리가안되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시면되고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안된다고하면 차량 가입보험회사와
상해보험가입회사와 알아서 싸워서 둘중하나로 처리하라고 하시면 될듯하네요
아우디의 잘못도 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처리가 안되면 아우디 차주와도 이야기해서 배상금액을 정할것이구요..
타차 / 자차 보험 가입되어있는데 일상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았네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위안이 되네요...^^
일상생활책임보험 특약으로 가입되있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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