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 관련 되어 법률사무소를 통해 법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시행사가 당초 계약서상 입주일 3월말을 못지킬 확율이 백퍼센트구요
3개월 입주 연기한다고 수분양자들에게 등기 보낸 상황입니다.
저는 3개월 연기와 관계 없이 본계약서상의 계약을 못지킨 사항으로 반환 소송 할려고 합니다.
소송에 앞서 법률사무소와 계약하려고 하는데 사무소측에서 착수금으로 700여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보통 착수금이 이정도 금액이 맞는 건가요??
변호사비는 모든게 선불인가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라 경험해보신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성공보수도 줘야합니다.
변호사 선임시 성공보수는 얼마나할지 약정하세요.
얼만가 되는 건가여?
비용 절감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그 반환소송의 결말이 날때쯤은 이미 입주가 됐을거 같네요.. 피고가 연기 시키고, 소송 항소 상고 하다보면 시간은 한없이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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