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잇어서 글을 올립니다..
일하다가 경찰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지게차 역주행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마트 거래처인데요. 일단 제 잘못이 맞죠.. 할말없습니다..
원래는 2층 주차장에가서 지게차로 짐을 떠서 다시 내려와서 1층 건물옆 렉 안에다가 넣어야 되는데요.. 짐이 무거워서(1.5톤정도) 짐을 뜨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면 너무 위험하기에 도로 우측에 차를 붙여서 지게차를 가지고와서 짐을 떠서 다시 왔던길로 되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역주행을 할수밖에 없엇어요.. 차 오면 먼저 다 보내고 기다렷다가.. 차 없을때 빨리 가려고 했던 행동이 cctv를 본 경찰관이 보기에는 좀 위험해 보였엇나봐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잘못을 한건 맞기에 할말은 없습니다. 죄송해여 ㅜㅜ
일단 조사를 받으러 가야되는데요.. 처벌에 관련하여 궁금해서요.
1.5톤 전동지게차인데요. 제가 위반한것은 지게차무면허+전동지게차 도로주행 및 역주행 이거거든요.
혹시 지게차무면허도 같이 처벌받게되면 자동차면허도 날라가나요..? 생업이라 안되는데..하..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ㅜㅜ
1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입니다. 이건일반이군요.
전동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이네요. 교육 받으세요.
원래 거래처에서 짐을 내려줘야대는데 다들 바쁘고 저도 바빠서 제가 그냥 지게차 사용해서 내렸거든요..
3톤이하는 자동차 1종보통 이상에 교육이수만 하면 운행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수는 맞는데 면허도 따로 발급이 되네요. 일단 네이버 검색한 내용 공유 드립니다.
자동차 면허와는 관계없는 건설기계 면허에 대한 처벌이 나올 것 같으니 일단 운전면허는 안전할 것 같네요.
1종 보통 운전 면허 소지자가 중장비 교육기관에서 12시간 교육만 받으면
무시험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이 가능 하고
3톤 미만 지게차라면 엔진 달린 지게차던 전동 지게차던 상관 없이 구내이든 도로이든 운전 할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면 반드시 1종 보통 운전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2종 보통 운전 면허 소지자는 12시간 교육은 받을수 있지만 면허 발급은 불가능 합니다
2종 조통 운전 면허 소지자가 12시간 교육을 받으면 구내에서 전동 지게차( 배터리차)에 한하여 운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신 거래처가서 지게차 손 안댈랍니다.. 감사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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