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결국 경매통지서가 날아왔네요.
아래는 지난 번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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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고스란히 집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2017년에 화곡동에 있는 빌라를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부동산을 통해서 구입하였고 등기부등본상 아무 이상이 없어서 신한은행을 통하여 일부 대출을 받고 구입을 하였어요. 이후, 장인어른 회사로 집을 넘기면서 신한은행 대출은 모두 갚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갑자기 소송장이 한 장 날아왔습니다.
저희가 집을 구입하기 전 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서류를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했다네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담보는 해제를 한 상태로 저희에게 매매하였기에 등기부등본상으론 깨끗한 집으로 팔았던 것이었죠.
소송 내용은 담보물효력을 다시 복구시켜야 하며, 그에 대한 손해는 전 주인에게 청구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법원 1심과 2심 결과.. 담보물효력은 다시 복구시켜야 하고 저희 집은 경매처리 되기에 저희가 나가야 한다네요.
더 어이없는 것은,전 주인이 대출받은 은행 역시 신한은행이었습니다. 같은 집을 신한은행에서 중복으로 대출을 하여주면서도 그 사실을 몰랐다가 지금에 와서는 저희 집을 경매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하네요.
전 주인은 사문서 위조로 징역1년을 선고받아서 살다가 나왔고 지금은 소재를 알 수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받으라니.. 그런 사기꾼이 본인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을리도 없을것 같고.. 정말 화가 나요..
내용을 요약하면
1. 전 주인이 은행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부등본상 채무 사실을 말소시키고 서류상 깨끗한 집으로 만들어 매매함.
2. 저희 또한 같은 은행에서 대출 받았던 사실이 있는데 대출 당시에도 은행에선 중복대출인줄 몰랐음.
3. 대출을 다 갚고 나니 이제는 전 주인이 안갚은 돈 때문에 이 집을 경매처리 해야하니 나가라고함.
화가 나서 잠을 못자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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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까지 갔고 결국 예상대로 졌습니다.
신한은행에선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네요.
약 4,800만원..
각 재판마다 1,600이랍니다..
그리고 경매통지서도 날아왔네요.
결론은 경매로 넘기고 저희는 사기꾼 여자에게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여자는 알아보니 저희 사건 외에 다른 사건 7건으로 구속되어 재판 중이랍니다.
영치금 압류라도 해야하는걸까요?
더 어이없는 것은..
저희 사건을 취재해주신 기자님께서 신한은행 측과 통화하는데, 본인들도 과실을 인정하고 안타까운 사건이나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답니다. 내부에서 중복대출을 걸러주는 시스템이 저희 사건 이후에 생겼다네요.
다른 은행들 내부규정집을 변호사님께서 알아봐주셨는데, 신한만 늦게 갖추어진듯 했습니다.
화가 나는건.. 저희 가족들이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홧병으로 작년에 아내는 유방암..
이번에 장모님은 대장암4기, 간과 림프절 전이 판정을 받아 투병 중입니다.
이 작은 집에서 암 환자 2명과 초등학생2명, 유치원생 1명을 데리고 화물차로 어렵게 살아왔는데..
결국은 길거리에 나가야 하네요.
정말 사기꾼에게 화가 나고 신한은행에 화가 납니다.
도와주세요.
사형에 처해야한다
제가. 당한거랑 비슷하네요...
저는 찾았어요
저는 접근을 다르게 했어요... 저도 처음엔 패소 했거든요...
저와 사기꾼과의 매매는 정당한 거래였다는 것으로 해서 다시. 가져왔어요
저는 땅이였는데 제 사례가 좀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사건번호 보내드릴게요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전 갈아타야 겠네요 ㅜ
꼭 참여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히 신한은행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파렴치하네 ㅠㅠ
뭔 개소리를 할지 모르니...
부동산 중계업소에서 보험처리로 보전해주지 않나요 전액은 아니겠지만
은행도 자기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케이스니까요. 아예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로 대법원까지 가신거 같은데 판결을 받아버리고 다시 민사 별소제기는 너무 늦죠.
지들 잘못이 더 큰대 하다 못해 소송비용이라도 빼주던가. 그것 까지 악착같이 받아 가는거 봐라.
뭐 이걸 악용하는 놈들을 방지하기 휘함이라는 생각도 못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
이건 누구든 재수없으면 걸릴텐데… 신한이 잘 못이 없다니…
무슨법이 이런 황당한 법이 다 있나요?
매매하는 사람들은 등기부도 못 믿는다면 뭘 믿나요?ㅠ
평범한 제가 봐도 첫번째 잘못은 집 판 사기꾼이고 두번째 잘못은 신한은행인것 같은데요.
신한은행에서 변제하고 그 사기꾼한테 구상권 청구가 맞다고 봅니다.
이번일은 이분뿐만 아니라 너나할것없이 모두가 이상황에 놓이면 똑같은 결과일겁니다.
이 사건을 재판하신 판사님은 등기부를 믿지않고 각 은행마다 대출금 변제했는지 확인 다 하시나봅니다.
글에 안적으신 뭔가 귀책사유가 있으신가... 아무리 판새라도.. 이게 3심중에 한번도 못이겼다는게 말이안되는거같은데..
등기소 시스템도 그냥 조작서류에 당하는것도 그렇고 제일 문제인건 은행이 등기소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등기소는 사기꾼을 상대로 소송을걸어야지 이걸 피해자한테 고스란히 떠넘긴다고????? 과실이 있는놈들끼리 싸워야지 피해자가 뭔잘못이야;;;
제 메일 주소는 rambutan@hankyung.com 입니다.
궁금하실지 해 화곡동 전세사기 관련해 이전에 작성한 기사 링크도 첨부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5/0004639320?cid=1088631
새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판결 주문에 따라 실제로 추심한 금액의 몇 % 주겠다고 성공보수 약정하시면 변호사가 아주 열심히 할 겁니다.
등기부 상에도 프로그램 오류로 내역 안뜬 게 아니고 실제로 말소 되어서 안뜬건데 그러면 피고인이 확인했을때는 어쨋든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상황이지 않나요? 등기부등본을 믿고 전주인과 거래 했을텐데 그럼 해당 물건지에 대해 근저당이나 채권이 없는지 일일이 은행이나 지자체에 물어봐야하나요? 등기부등본 확인해도 당하는데... 현재 피고인들이 실거주하고 있어서 피해가 더 큰 것 같아요.
이번 소송은 허위서류로 말소된 등기였으니 다시 말소된 등기를 회복시켜 달라는 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 같은데, 윗분들 말처럼 변호사와 상의해서 은행과 등기소 상대로 피해보상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말소등기를 회복해주고 그 다음 은행과 등기소 앞으로 확인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순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측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처리해주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번 건만 봐도 윗분들처럼 피해보상에 대한 소를 제기하라고 말하시는데 적극적인 분이였으면 피고인의 피해에 대한 소송도 같이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몇몇 등기소직원은 제대로 서류 확인 잘 안합니다. 저 신탁사 다닐 적에 당시 해당 물건지 소유자가 신탁사였는데 아직 내부결재중이라 법무사에게 신탁사 인감날인한 해지 위임장과 해지증서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해지예정일 당일 등기부등본상 신탁해지 되있어서 이슈가 있었어요. 그 법무사말론 등기소직원이 자기네랑 친해서 후에 서류보완하겠지하고 믿고 해준 것 같다고.. 법무사에 엄청 따지고 그 등기소직원에게 따지려고 전화했더니 법무사에게 연락받았는지 오후 반차냈다더군요. 진짜 믿을 곳 없습니다.
등기관은 형식적심사권만 있고 서류가 적법하게 들어왔으면 등기수리해야합니다.
근저당권말소에서 위임장, 해지증서는 막도장찍어도 되나 신한은행이 갖고있는 해당 근저당권의 등기필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합니다.
등기필정보가 없다면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으로 등기필정보를 대신 합니다.
이 경우엔 은행의 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은행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이 꼭 필요하고요.
말소진행한 법무사를 조져야합니다.
이게 위조된 도장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등기필증(등기필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신한은행에서 보관하는 자료입니다.- 이게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확인해야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만약 등기필 정보가 없다면 신한은행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수서류인데 이건또 어떻게 구해서 등기했는지도 학인되어야 합니다.
결국 신한은행이 책임질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왜 신한은행이 승소했는지 모르겠네요
잘 해결됐으면...
본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등기필정보 입력하여 말소신청한듯
신한은행 거래하는 법무법인에 사무원인듯
우선은 회복등기소송 대응만 대법원까지 진행하셨는지에 의문이 들구요
그리고 등기부는 영구보존이나 등기신청정보 보존기간이 정해져있어 근저당권말소신청정보를 소송하시면서 확보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방향성이 중요한데 등기소나 국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이구요, 회복등기소송도 당연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저당권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은행인감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의 등기필정보 또는 지배인이나 은행장의 신분증사본과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해당자료의 입수경위나 위조 및 동행사 경위에 따라서 은행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거나, 등기대리인(법무사, 변호사, 법무법인)이 있다면 대리인에게 연대하여 청구도 가능해보입니다.
저도 암환자라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조금이라도 도움드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은행새끼들은 예전부터 그랬음
가만히앉아서 정부에서 자금밀어주고 합병시켜주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법이예요!
살자해요!
대한민국 법조인 여러분
우리은행도 비슷한듯..
담보물건 하나로 중복대출 근저당이 설정됐는지 자체확인도 안하고 대출해준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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