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전날 + 퇴근 시간대로 인하여 정체가 심하던 시간
고가도로에서 아래로 빠지는 길에서 별생각없이 친구랑 통화하며 정차중이였는데
갓길을 물고 경차하나가 지나가더니 그뒤로 승용차가 지나가는걸 보고
순간 2차선 도로인가 장난으로 저러다 내차나 긁어줘라 라고 우스개소리를 하고있었는데
말끝나기가 무섭게 꿍...
그 좁은 틈으로 어떻게든 지나가려던 볼보SUV 김여사님...
순간 당황해서 뒷문 창문 내리고 다시 올려서 앞창문 내리는 사이에
창문만 빼곰 내려서 죄송합니다 외치더니 그대로 갈길가는 SUV를 보고 벙쪄있다가
안그래도 정체길에 갈길이 멀었던터라 일단 전화로 사고접수하고 정식으론 경찰서를 내방해야된다고해서 사고 후 몇일있다 접수를 했습니다.
사이드끼리 부딪친거고 그냥 넘어갈까 싶다가도 괘씸한마음에 벌금이나 내고 벌점이나 받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신고했던거였는데
상대차량 보험도 있고 운전면허도 확인된 운전자고, 상대방이 전화달라고하니 이 번호로 전화해서 두분이서 알아서 해결하셔라... 끝
전화하기전에 다시 확인해보니 벌금이던 벌점이던 법적으로 처리할수 있는게 없다라고 하네요
뺑소니는 사람을 쳤을때 쓰는 단어고, 정확히는 사고후 미조치(정확한 단어 기억이안나네요) 어쩌곤데 애매하다 어쩐다..
그럼 1차선 도로에서 갓길로 주행한건데 그거에대한 벌금이나 벌점도 없는거냐 는 질문에도
고속도로가 아니여서 애매하다 어쩐다... 블라블라
정말 거짓하나 없이 이걸로 합의금을 어쩌고 차량 수리비를 어쩌고 할생각도 없었고
정체길에 얌체같이 새치기하려고 뭣같이 운전한거에 대한 처벌이나 받으란 마음이였는데
그저 당황스럽기만합니다
오히려 사이드 끼리 부딪친거가지고 호들갑떠는건가 싶기도하구요
아직 상대방이랑 통화하기전인데 그냥 똥밟았다 하고 넘어가는게 맞는걸까요?
갓길 주행 벌금이나, 뺑소니 벌금 등등 검색해봤을 땐 충분히 부과가 되는 부분인데 왜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가 잘되지않네요
한문철 tv에 문의해보시는건 어떨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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