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처랑 딸이 세명인데 집사람 죽고 제가 죽어면 남은 재산은 딸아이로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딸하나 있는게 완전 버린 자식인데도 만약 저희 둘다 죽어면 남은 재산은 딸로 가는건지요? 미리 친동생 한데 딸한데 10원 한푼 안가게 쓰놓는게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랑 처랑 딸이 세명인데 집사람 죽고 제가 죽어면 남은 재산은 딸아이로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딸하나 있는게 완전 버린 자식인데도 만약 저희 둘다 죽어면 남은 재산은 딸로 가는건지요? 미리 친동생 한데 딸한데 10원 한푼 안가게 쓰놓는게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더 좋은 방법은 내논 딸보다 더 오래사는겁니다.
유서 보다 유류분 청구 소송이 우선시 되며
아무리 법적인 의절 절차를 거쳐도
자식의 경우 유산상속 순위가 1순위 이기에
유산전에 재산을 미리 돌려놓는게 제일 이긴합니다
증여세 관련 사항을 찾아보시고
증여하시는게 제일 낫습니다
증여해도 판결은 딸한테 가요.....
작성자님 딸이 " 아니 왜? 내 엄마고 내 아빠이다
친딸은 나인데 단 한 푼도 못 받는 건 아니지 "
이 생각을 가지고도 남았으면
백프로 민사소송 걸거고
이에따라 딸한테 최소 50% 재산 갈 수 있어요
판사마다 생각하는 기준점 다 다른데
판사님들도 딸이 있는 아버지 라면
딸한테 그래도 줘야하는게 맞지않나
생각을 더 기울이게 되어있어요
근데 자식 없는 판사들도
그래도 세상에 혼자 남은 딸인데..
재산은 그래도 딸한테 어느정도는 주는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 하실거에오ㅠ
물론 구체적인 상황 내용 사연에 따라
조금씩 아니면 많이 틀릴 수 있지만
남기신 지난 글 보니 펌글이지만
먼저 간 딸 제사상 차리고 눈물 짖는 글이던데
(공감 되어 올리셨을 터)
이 글은 상반되게 또 유산 상속 누구에게라..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관계회복 되셨음 하고
평안을 찾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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