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정차중에 음주차량에 4중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직접 음주차량이 뒷차에 추돌하고 연이어 가족차랑 앞차가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 사고를 낸 차량이 모든 책임이 있는게 맞을까요? 제 가족은 앞차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을까요?
그리고 가해 음주 운전자가 무보험이면 합의를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합의를 한다면 수리비랑 치료비 전액 청구 가능할까요?
가족이 정차중에 음주차량에 4중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직접 음주차량이 뒷차에 추돌하고 연이어 가족차랑 앞차가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 사고를 낸 차량이 모든 책임이 있는게 맞을까요? 제 가족은 앞차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을까요?
그리고 가해 음주 운전자가 무보험이면 합의를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합의를 한다면 수리비랑 치료비 전액 청구 가능할까요?
청구는 가능한데 배째라하면 머리아파지기 시작하니 자차+무보험차상해로 수리랑 치료하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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