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야의 전문지식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해서
개인적으로 답답한점 문의드려요..
4월말 오른발 통증으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프라이베르그 병)
수술일정 잡기 전 본사(센터) 인사담당자와의 문의에서
해당병원에서 해당수술시 2달간 병가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후 수술을 하고 요양중 이었습니다.
하지만 4주후 (5월 말) 인사담당자가 본인의 실수로 해당병원이
대학병원급이 아니라 1달간만 병가가 가능하다며 다음주 (6월)
부터 출근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른발 수술 및 목발에 의지한 상태이고 운전이 불가하면
출근또한 불가한 직장인데 (3교대 및 동반 출근인원 없음)
인사담당자는 미안하다며 불가능한 해결방법만(진단서 재발급)
을 제시했습니다. (담당의 선생님께 얘기했지만 의료법 위반이랍니다)
결국 노조까지 나서서 어쩔수 없이 무급으로 1달더 쉬는거로
해결을 했는데 (본인 연가까지 써서 다음주부터 출근합니다)
무급으로 쉰 1달 때문에 이번분기 상여금을 못받게 된다네요..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권리라고 생각했던 1달간의 월급과
상여금 까지 놓치게 되었습니다.
혹시 해결 밥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처리된거니 억울해도 넘어가야 하나요?
요약
1. 인사담당자 실수로 2달간 병가(유급)가 1달 유급, 1달 무급으로 변경됨. (이것도 우여곡절이 있는데..)
2. 무급으로 쉬었다는 이유로 이번분기 상여금을 못받게 됨.
3.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한달 월급 과 수당을 못받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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