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지인이 한달전쯤 사고가 있었는데요
봅형들의 조언좀 듣고싶습니다.
사건 내용은 대략 말씀드리면.....
단지내 이중으로 굽은 도로인데
와따리 가따리 하기 귀찮아서 차가 오지않는것 같아
중앙선을 물고 가던중 마주오는 차량과 아주 경미하게 스치듯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물 접수하고 가는데 잠시후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해줬다고 합니다.
상대방 차량에는 아주머니3명과 어린이 1명이 타고있었습니다.
아파죽겠다던 상대방은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더니
다음날 병원에 입원실이 빈곳이 없어 통원 치료를 받는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후 17일동안 병원에 진단서도 떼지 않고 통원 치료만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 인당 7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제시를 하자
상대방이 그거 받아서 치료비 빼고 뭐빼면 남는것도 없다면서
100이상 제시를 하였다고 하네요..
사고로 인해 아퍼서 병원에 간거라면 어쩔수 없지만...
진단서도 때지않고 이렇게 통원치료만 받고있는데...
이런것도 인정이 되나요????
100에 합의를 해줘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과실 비율은 8:2 라고 합니다.
(서로 같은 보험사입니다.)
봅형들 조언 부탁합니다.
제경험상입니다~~^^
보험사도 웃긴놈들이네..
진단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진단서도 없으면 병원을 갔는지 안갔는지 어떻게 알아??
보험 접수증 보여달라고 하시고 40~50정도로 합의 하심이 좋을듯. 더이상 요구하면 보험사기로 조사한다고 하세요. 지레 겁먹고
그정도선에서 합의 할겁니다.
어차피 대인접수되고 할증먹은거
70인 100이나 글쓴분돈으로 물려주는것도
아니고 뭐하러 고민하십니까
저같으면 그냥 엿드시라고
같이입원할텐데말이죠
그럼상대방도 할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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