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속도위반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고정식 카메라 11km초과)
경찰서 가서 납부할 가상계좌 출력받아 납부했습니다.
납부하고 몇일 후에 보니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으로 납부했네요...
왜 확인도 안하고 납부를 했는지... 바보 짓해버렸습니다. ㅠㅠ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제출 및 납부기한이 6/20일까지라..
혹시 다시 경찰서 가면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바꿔 줄수 있을까요?
집에 속도위반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고정식 카메라 11km초과)
경찰서 가서 납부할 가상계좌 출력받아 납부했습니다.
납부하고 몇일 후에 보니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으로 납부했네요...
왜 확인도 안하고 납부를 했는지... 바보 짓해버렸습니다. ㅠㅠ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제출 및 납부기한이 6/20일까지라..
혹시 다시 경찰서 가면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바꿔 줄수 있을까요?
과태료는 조금 더 비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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