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필수견종은 입마개가 의무화 되어 있고 착양하지 안했을 경우 벌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전 부평 신트리 공원 사거리에서 테리어계열 개를 입마개는 하지않고 손에 들고가는 외국인 한마리와 한국녀 한마리가 있어서 112에 전화걸어서 신고하는걸 문의 하니 전화연결해 주더군요
개물림사고는 계속 늘어가고 입마개 하지 않은 견주에게 벌금을 물린다는건 그냥 모양내기일뿐이고
사진찍어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의미없고 방법이 없다 하더군요
공무원이 잘못된건지 법이 잘못된건지...
말만 기사로만 입마개로 언플하지 말고 제대로된 정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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