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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너무 멋있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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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2. 31]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5조(최저지상고)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있어서 접지부분외의 부분은 지면과의 사이에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작업용자동차, 경주용자동차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자동차의 제작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년에 당초 12센티에서 10센티로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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