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중반 외국인 .
d4 비자로 입국하여 어학당 다니다가 , d2로 발전 후 대학교 다님.
d2 비자 였던 상태에서 "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허가 "
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허가서 발급 후 특정한곳에서 아르바이트 함 .
이후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했고 . " D10" ? 이라는 취업관련비자로 비자 변경발급 .
사측은 그 사실을 알수 없었고 , 그냥 이제 일못해요 ~ 하니 그래 그동안 수고했어 ~ 하고 끝.
몇달 뒤 연락와서 시간이 좀 생겨서 그런데 혹시 몇번말 알바 할수있어요 ?
이런 상황에 전에 일했던 사람이고 하니, 아르바이트 시키고 일급 지급함 .
몇달 지나서 이게 문제가 됨 위 명시된 18조 외국인 고용의 제한 - 해당항목 위반으로
사측에서는 몇백만원의 벌금을 냄 . 당사자인 외국인 친구에게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나와서
그것도 냈음 .
출입국사무소 측에서 당사자 외국인에게 더이상 비자 연장이 안되고
강제 추방이 될꺼라고함 .
근무 일수 5~6회정도고 한달이었음 .
사측/당사자 모두 벌금까지 다 냈는데 , 강제추방이 되야할까요 ??
사측은 잘못했으니 벌금냈고 문제되면 벌 받으면 되지만,
이 외국인 친구는 5년 이상을 인생을 계획을 세우고 한국에 와서 열심히 산건데 . .
이 일 하나로 모두 다 물거품이 되고 , 강제로 쫓겨나게 되는게 .. 이게 맞는건가요 . .
쫓겨나는 와중에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ㅜㅜ
이 친구의 사정이 너무 안타까워 도움을 주고 싶은데 ,
다른거 다 필요없고 , 강제 추방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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