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적색불에 우회전 하려는데 우회전 하던 도중
보행자 녹색불이 켜져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갑자기 제 차 사진을 찍더라고요
(뭔가 이번에 우회전 법 강화되면서 신고하려는 의도인듯)
제 차는 횡담보도 중간 쯤 멈춰서 걸쳤습니다
이것이 우회전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인가요?
보행자 적색불에 우회전 하려는데 우회전 하던 도중
보행자 녹색불이 켜져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갑자기 제 차 사진을 찍더라고요
(뭔가 이번에 우회전 법 강화되면서 신고하려는 의도인듯)
제 차는 횡담보도 중간 쯤 멈춰서 걸쳤습니다
이것이 우회전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인가요?
횡단보도 구획선중간에 서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지나가거나 전에 서거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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