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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다르게 사용폐지를 유지할수있어요.
자동차는 안타더라도 책임보험을 넣어야지만
2륜차는 운행이 없을시 임시로 사용을 폐지할수있고요.
매매시에는 꼭 사용폐지를 해야합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를 타고다녔을때 신고가 가능합니다.
운행도 안한다는데 왜신고 하실려고 하세요??
그냥 주차장 관리차원만 접급해야할듯
오토바이를 팔려고 내놓거나 계절로 인해 장시간 미운행시
다만 다시 운행시에는 동사무소에서 번호판 받고 등록증 받고 봉인 받아서 설치후 운행 해야되구요 등록차 번호판ㅊ미설치후 운행시 보험가입후 운행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왜 번호판 없는게 니 눈엔 불편해? 왜 그러고 사니 나가서 친구들좀 만나고 그래
오지랍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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