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6살)과 차에 가던 중 목줄 없는 개가 제 딸에게 짖으면서 달려오길래 제 딸은 울면서 도망가고 개는 계속 짖으면서 쫒아가고....
> 개는 소형견
> 딸은 예전에 개한테 정말 무섭게 쫒기고 나서부터 트라우마가 있었음
그래서 제가 개를 발로 찻습니다.
그러자 개 주인이 오면서 그냥 말리면 되지 왜 개를 발로 차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개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말리겠지만 목줄없이 저렇게 달려드는거 보고 놀래서 발로 찻다, 만약 입질까지 했으면 죽였을꺼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외식 후 집에 취침 준비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개 주인 아들인데 저보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갔더니 인터넷 방송을 키고 있더라구요...
왜 개를 발로 찻냐, 큰개도 아니고 소형견을 굳이 발로 찰 필요가 있냐, 개가 많이 다쳤다, 과하게 방어 했던 점이랑 개 주인한테 개를 죽이니, 마니 했던거에 대해서 화를 내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화가나서 욕을 했구요
개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구요
양쪽다 (저랑 개 주인) 사건 접수 원했구요
우선 저는 동물학대로 고소 당했습니다.
개 주인 입장
> 개 치료비 10만원 정도 나왔다 앞으로 더 나올수도 있다
> 다른건 원하는거 없고 치료비만 도의적으로 돌라고 합니다
> 굳이 발로 찰 필요까지 있었나, 너무 과하게 대응 한거다
제 입장
> 개 목줄 없이 그렇게 나와서 애기가 많이 놀랫다 밥 먹으러 가는 길까지 계속 울면서 떨고 있었다
> 물론 과하게 대응 했는건 맞지만 나도 화가 나서 그랫다, 법적으로 치료비 지급 하라고 하면 하겠다
> 하지만 애기도 정신적 피해, 트라우마가 더 깊어진거에 대해 진단서 및 청구서 청구 하겠다
> 현재 소아정신과에서 심리치료 중입니다.
판례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비슷한 판례 찾기가 힘드네요
판례가 있다면 첨부 부탁 드립니다.
법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개는 소유물이네요
재물손괴죄가 되겠죠.
근데 요새 빠?들이 동물보호법을 들먹일지도
?
혹 법적 문제까지 가게되면
이 표현은 안하시는게 맞을듯요
개보다 사람이 먼저!!!
추천 하고 갑니다
개주인 개 씨빨 새퀴네유
개야~하지마~ 뭐 이래요?
참...별 그지같은 소리를 다 들어보네요.
아기 병원 진료받고
진딘서 끈은뒤에
형사고발하세요
리드줄은 필수입니다.
따님 잘 다독여주세요.
내 자식이 그런 상황이면 아마도 그개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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