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볼리 리스중
60개월중 34개월 이용
모친병원 진료 및기타이동용으로 이용하다가 요양원 이용으로
반납하려는데
회사에납부금340만원 돌려받을 보증금 187만원
그차액은 당연히지불하는게 맞는데
제가궁금한건 초과운행 부담금이란게 어떤걸기준으로 하는지?
아님기준키로수에서 몇키로 초과한걸 부담하는지?
원상복구금 이란건 어디까지인지? 개조 구조변경은 없습니다
가치감가비용 이란건 무엇인지?
사고는 피해2가해2있으며 면책금이라고 해서 지불했습니다
18년식 기본형
반납시 지불해야할 예상가격이라도 알수있을까요??
지인이 리스가 좋다길래 이용했는데 저한테는
중고차 보다못하네요
잘좀부탁드립니다
리스 좋다고 한 지인은
손절해유
보통 1KM에 200원인데, 1년에 2만km로 약정했을시 1달에 1,666km 정도인데
34개월을 이용하셨으니.... 56,644보다 많을시 위의 위약금이 부과되구요(정확한 위약금은 약정서 참고하세요)
사고로인해 차량을 수리했을시 사고부위마다 감가 적용되구요.. 예를들어 본넷 교체시 2% 위약금등
국산차는 감가로 인한 위약금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수입차만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건 약정서 확인하셔야하구요 반납하시면 중도해지위약금 부과되는데
남은개월수 X 월 납입료 X 0.3(금융사마다 비율이 다름, 약정서 확인) 정도입니다
가장 중요한건 약정서 확인입니다~
제겐 그정도 정보만이래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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