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업체에서 의자를 구매했는데 가죽이 완전 꺼멓게 물들어가지고 반품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립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품을 거부해서 뭐라 막 따지니까 반품을 받아줬습니다.
근데 택배사 착불로 1만8천원을 따로 지불했었는데 그건 또 못주겠다네요.
구매자가 배송비를 내야되는게 맞나요?
어느 업체에서 의자를 구매했는데 가죽이 완전 꺼멓게 물들어가지고 반품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립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품을 거부해서 뭐라 막 따지니까 반품을 받아줬습니다.
근데 택배사 착불로 1만8천원을 따로 지불했었는데 그건 또 못주겠다네요.
구매자가 배송비를 내야되는게 맞나요?
판매자의 귀책사유이기에,
판매자가 보상을 하는게 맞죠(공정위약관확인해보세요~)
그래서 교환하고 바꿔달라고 생각해보니.. 택배비가 6천원임.. 5천원짜리 교환할려고 6천원을 지불하다니..
말이 안된거 같아.. 상품평인가에..
2개더 주문할테니(당연 배송비는 구매자) 그냥 한개 더 부쳐 달라고 했음...
그러니깐 거기 사장님의 호의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바로 OK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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