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업체일 경우 3년간 통장 계좌 이체를 추적하여
진짜 빼도박도 못한 상황이 나올것이며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업자의 매출 신고가 의심스러워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단 이와 같은 소득 누락 세무조사는
탈루 혐의가 거의 명백할 시에나 진행합니다.
국세청에 탈세가 의심된다고 제보되는 내용이 무척 많아도
대부분 그냥 넘기고 명백한 경우에만 찾아가
사실 대조하는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금융 거래로 인한 세무조사일 수도 있으며,
거래 금액이 크다보니 탈루한 것이 없다해도
정상 신고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안이 어느 것이든 조세포탈을 하지 않았다면
공무원이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 협조하면 됩니다.
탈루를 하였다면 세무조사가 착수되는 건
혐의 입증 증거가 거의 완벽한 경우에나 시작하기 때문에
조사 중 증거인멸이나 부인을 하실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강에도 흐르는 물은 맑은데 구석에 고인 썩은물 처럼요
하지만 언젠간 다 순화작용이 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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