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비보호 좌회전 하다가 바보되어 하소연합니다
어젠 제 앞차 직진신호에 반대쪽 차 안와서 갈 수 있는데 빠앙~ 눌렀지만 안가고 빨간불에 좌회전
덕분에 횡단보도 앞에서 파란불 되자마자 잽싸게 하려는데 쳐박을듯이 경적 울리며 달려오네요
오늘도 충분히 여유두고 반대쪽 비보호 대기차량과 같이 좌회전 하려는데 저멀리 숨어 있던 차가 풀악셀로 경적울리며 너 이 10새끼 신호위반하는데 처박아버릴테다 기세로 돌진..
아직도 비보호는 빨간불에 해야하고 파란불은 신호위반 비보호 좌회전시 사고나면 좌회전 차량 과실 크다고 생각하는 종자들 같은데 비보호는 파란불에 직진 차량과 사고나면 과실 반반...이라고 여기서 외쳐봐야 보배인만 알고 딴사람들 모르는 듯 ㅠㅠ
짤방은 잠자는 숲속의 냥이 찾기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보호는 파란신호에
교통흐름에 방해없이 하는겁니다.
적신호시 신호위반입니다.
별도의 좌회전 신호없이
비보호 표지판에서는 파란(직진)신호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다고 생각 될때에
좌회전을 해야 한다 이구요
적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시 신호위반입니다.
적신호에 유턴이면 몰라도;;
적신호에 좌회전인가요.. 파란불에 좌회전인가요..
파란(직진)에 좌회전 입니다.
수정했습니다. 다시보니 헷갈리게 썻네요 ㅡ.ㅡ;
암튼 이 법안은 찬/반이 많이 갈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실이 나눠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비보호 좌회전시 사고 날 경우
신호위반처럼 처벌이 되었지만 사실
진행에 있어서는 신호위반이 아니였습니다.
교통흐름에 방해 즉 비보호 말 뜻때로
보호를 해주지 않아 신호(지시)위반으로
여겨져 처리가 된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신호위반이 아닌
지시위반인데 이게 애메했죠
처리는 신호위반처럼 취급 당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겁니다
즉 파란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 하여
신호위반이 아니라
말그대로 보호하지 않는다 이거 였습니다
예전에도 파란(직진)불에 비보호 좌회전이
맞는겁니다
유턴과 섞여있다던지...횡단보도와 함께 있다던지...
님 말처럼 애메한 구간이 많습니다.
글이 길어질가봐
다 경우를 쓰진 못하겠네요
또는 선진입을 놓고
과실이 나눠집니다
무조건 직진차량 우선은 아니에요
대향방향이면 같은폭일테고 직진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대향방향 교통에 방해 없을때만 가능한거에요.
님 왜 폭이 다같은 길이라 보십니까?
소 대로 구분된 비보호 좌회전 구간도 있습니다.
제 댓글은 도로 상황에 따라 직진차량이라해도
우선을 갖지 않는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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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감나무
네 님 말씀도 부분 맞습니다
허나,
비보호 사고시 무조건 가해 차량이 되는거 처럼
말씀하시는데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예전 개정전에는 무조건이 맞았으나,
악이용 사례가 많고, 불합리하여
개정된겁니다.
그래서 직진인 차량이
비보호도 신경써가며
운전해야 하냐 이런 의견으로
초창기 개정시 분쟁이 많았습니다.
다시한번 관련법령을 검색후 차후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저랑 글이 서로 이해에 있어서 오해가
있는거 같습니다.
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동일 조건에서 봤을때는 당연히
직진차량이 우선이죠
무조건이라는 말에 제가 댓글로 항변한거였으며,
예전처럼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될시
선진입후 앞을 박던 뒤를 박던
직진이 무조건이라는 말이 성립되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직진 또한 방어 운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이라는 말이 성립된다면
어 저기 비보호하네?
"냅다 박아야지"
물론 사고를 일부로 내는 사람은 거의 없으나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기에
예전처럼 무조건이라는 성립은
없다라고 글을 쓴겁니다.
당연히 과실에 있어서는 직진차량이
우선이 되겠죠
하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써주신 글에
"일반사고로 처리하여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안전의무위반으로 처리"
=>비보호차량에만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직진차량에도 적용됩니다.
신호없는 교차로도 아니고 신호받고 가는데 교차로 폭이 좁다고 불이익 받는다는게 말이돼요?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차와 사고났을때 도로폭에 따라 과실에 영행을 준다는 근거를 찾아보세요. 없어서 못찾으실겁니다.
네 저도 그러한줄 알았습니다.
허나 왜 대로에서 소로로만
비보호 좌회전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동일한 조건의 도로도 있고
소로에서 대로로 비보호 좌회전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대로로 나뉘어 과실이 주어 집니다
도로폭에 따라 과실이 영향이 없다는 말씀은
틀린말이라고 지적하고 싶네요
엄연히 있습니다
근거도 없이 틀렸다고 지적하시는건가요?
직진차량 우선권이 맞습니다... lol20 님 말씀이 정답인거 같은데요...
빨간불에 서있으면 즤랄도 그런 즤랄이 없죠..여기저기 크락션 작렬.;;;;;;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파란불에 하면..
좌측에는 보행자 신호에요.. ㅡㅡ;;
그럼 좌회전 하려는 차들은 막히고..
또 빨간불 되면 좌회전 못하고..
이건 머 어쩌라는건지..
신호 잘 보고 다니면 해깔릴 일 없는.... 상황 판단이 느린 사람들이라면 해깔리겠네요... 딱히 복잡 할 것 없는데.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일때 하는 겁니다.. 즉, 파란불일때 좌회전 해야 신호위반이 아닌겁니다.
빨간신호일때는 교차로 왼쪽 차선의 직진이나 좌회전 신호이기때문에 신호위반이 되고요.. 이때는 사고나면 100% 신호위반으입니다.
그리고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나면 법개정전에는 비보호좌회전이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법 개정이 되고나서 바꼈습니다. 상황에따라 직진차량도 과실을 물려요......
쌍방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고, 직진차량도 양보할수 있는 거리임에도 양보를 안하고 사고가 났을경우 과실을 물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의 비보호때 차없으면 빨간불이건 파란불이건 좌회전하죠.. ㅎ
4거리에선 적신호에 가면 안되구요(엄청위험합니다 무슨말인지 아실거라 믿습니다 말그대로 사각지대)
청신호때 무조건 반대편 직진차량 우선양보후에 안전하게 통과하시면됩니다
빨간불로 바뀔때 냅다 지만 지나가는 얌체들 많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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