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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핸젤이 21.07.25 13:16 답글 신고
    첼로님 등장하실때가..
  • 레벨 원사 2 카우뽀이 21.07.25 13:18 답글 신고
    대단하신 분인데 이런 사건으로 여쭤보기가 너무 죄송하더라구요.
    좀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것 같아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2 카우뽀이 21.07.25 15:2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2 카우뽀이 21.07.25 15:25 답글 신고
    네 일단 적혀있는 변호사님께 연락은 해보겠지만
    오늘 휴일이고 너무 답답해서 여기 여쭈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식의 답변이면 안해주셔도 됩니다.
    블박올리고 물어보는 수많은 글들 변호사한테 물어볼줄 몰라서 올릴까요.
    사건터지고 물어보는거 경찰신고 하고 변호사한테 물어볼줄 몰라서 올리는걸까요.
    그저 답답하고 급한 마음도 들어서 묻는거 아니겠습니까.
  • 레벨 중사 1 12월의기적 21.07.25 16:07 답글 신고
    법원에서 돈 줘라했는데 소송당한 건설회사에서 이의 신청한거에요
    하도급사로 소송하셨으면 아마도 원청에서 못 받아서 못 준다했을거 같긴한데...
    이행권고가 어떻게 내려졌는지(몇번에 나눠서 줘라 언제까지 줘라 이런 내용요)와 무슨 사유로 이의신청했는지 서류 보셔야해요
    아버님쪽 변호사가 서류 받았을테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원청에 하도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가압류 알아보세요(현금이 어느정도 있어야하고 공탁 걸어야하는데 금액은 판사마다 다릅니다 현금 공탁 들어가면 재판 끝나고 돌려받는데 시간 좀 걸려서 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도급사에 돈 주고 하도급사에서 돈 없다하면 골치아파서 하도급사에게 돈 못 주게 하려는 용도
    아니면 원청사에 직불해달라하고 하도급사에 직불동의서 써달라하세요 원청이랑 하도급사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주고 받으면 되구여 그럼 원청한테 돈 받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원청에 돈 받기가 더 수월하겠죠
    마냥 기다리면 돈 안 줍니다 계속 보채고 귀찮게 하세요
  • 레벨 원사 2 카우뽀이 21.07.25 17:25 답글 신고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거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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