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우리 하우스라고 표시 된곳을 임대하고.
A지주가 그 자리에서 농사 짓던 비닐하우스를
구입하였습니다.
A지주가 농사짓던 비닐하우스를 구입한거죠.
여기까지는 깔끔합니다.
계약서 쓸때도 자기 위에 논에 우물 쓰면된다고
지주분께서 20년전에 판거라며 그놈이랑 사이좋게
쓰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일은 오늘 터지네요.
오늘 우연히 만났는데 우물 쓰지 마랍니다.
지꺼라고
A지주 논이고 그놈도 임대. 저도 임대.
근데 원래 땅빌리면 그안에 포함된 모든게
논 빌린사람꺼람니다 .
법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이건 농사 짓지 마라는거죠.
원래는 그놈이 제가 구입한 비닐하우스를 사려다
여차 여차 하여 제가구입하여 피진거죠.
대화 안되는 사람이라. 논주인에게 얘기는 할껀데.
워낙 고령에 제가 좀 알고 덤벼야될꺼 같아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논주인은 저하고 같구요
임대면 빌려준거고
땅주인이 누구에유???
땅주인한테 사용승낙 받았으면 땡입미다
단 우물에 들어가는 양수기 전기가 그놈거라면
전기 하나 땡겨 오셔야 할겁니다
계약서에 하우스 한동만 사용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면 우물 사용권은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건 상대편 그놈도 마찬가지일테구요
그럴경우엔 지주에게 우물 사용승낙서 하나 달라고 하심됩니다 검색해보시면 사용승낙 양식 많습니다.
딱히 정해진 양식은 없으니 수기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놈 엿먹이려면 사용승낙 받을때 글쓴님만 사용을 허락한다 라고 써서 도장 받고 역으로 못쓰게 하셔도 됩니다
시골에선 별의별 사건이 많습니다.
더구나 상대가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지역 토박이 일수록 상식이 안통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갈등 생기기 전에 원만하게 합의 보시는건 어떨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주분에게 잘 부탁해서 함께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놈보다 더 비싼 임대조건 등의 방법으로 그놈을 내보내고 우리라는 분이 그걸 인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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